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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연맹 활동가 해고 부당해고로 판결
광주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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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7월 15일 13시 30분 36초

화섬연맹 활동가 해고 부당해고로 판결

광주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7월 14일 서정호(화섬연맹 전 조직국장)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심판회의를 개최하고 조직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처사라는 이유를 들어 부당해고라 판결하였다. 화학섬유연맹은 2007년 9월 이후 금속통합연맹해산관련 조직적 파행을 겪어오다 올 4월 징계위원회를 소집 광주전남  충북  대전충남지역의 조직국장 3인을 5월 10일부로 해고한 바 있다. 또한 화섬노조는 화섬연맹의 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조합원 자격까지 박탈할 것으로 보여 이후 조직적 갈등은 보다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충북 대전충남 해고조직국장들도 창피한 일이지만 지노위 제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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