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자료찾기
 
   
 
 
 
 
노조 참여 없는 대우조선 일방 매각 반대
허영구
627 8831  /  4718
2008년 06월 18일 19시 23분 35초
 

노조 참여 없는 대우조선 일방 매각 반대


여러 차례 상경투쟁 중에 있는 동지들, 고생이 많다. 위원장 일정이 있어 대신 이 자리에 섰다. 벌써 여러 차례다. 먼저 어제 오늘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 노동조합법에 있는 쟁의행위 요건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재적조합원의 과반에 근소하게 못 미치는 48.5% 찬성으로 결말나자 벌 떼처럼 달려들어 부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현대자동차 가 금속노조에 소속한 지부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조합원 14만명 중 8만명이 찬성하여 금속노조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파업도 정당하다. 우리는 쓰레기, 찌라시 자본언론과 정권의 협박에 왜곡에 굴하지 않고 민주노총 총파업이 정당함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지난 두 달여간의 촛불투쟁에 참여해 봐서 알겠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불려진 노래가 바로 ‘헌법1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반복).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단 네 줄의 명쾌한 노래로 요구와 투쟁을 결집시켰다. 말하자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국민이 뽑았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세력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단 1%의 자본가와 소수의 가진 자들을 위해 일하는 것일 뿐이다. 1%의 소수가  부의 절반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적 소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1000채가 넘는 집을 가지고 있고 정몽준 같은 자본가는 재산이 수 조원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 1조뿐만이 아니라 헌법 126조에 나와 있는 ‘국민경제상의 긴절한 필요에 의해’ 법률을 제.개정하여 사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할 수 있는 조항을 노랫말로 만들어 불러야 할 것이다. 그래서 1000채가 넘는 집을 가진자로부터 주거목적인 집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몰수하여 집 없는 사람들에게 무상임대주택으로 나눠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우조선의 매각을 둘러싼 우리들의 주장은 정당하고 설득력이 있다. 영어단어 얘기 하난 해 보자. 우리가 회사라는 단어를 ‘company'라고 하는 데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가르친 그 영어단어의 뜻은 ’회사‘로만 한정하였다. 오직 주식을 많이 가진 자가 주인인 자본주의 주식회사일 뿐이었다. 그러나 서구에서 그 단어는 회사뿐만 아니라 ‘친구’나   ‘동료’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대우조선의 노동자이자 동시에 대우조선의 주인이 된다는 점이다. 주주뿐만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로서 경영자, 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회사를 살리고 가꾸어 온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참여 속에 매각이 진행되어야 한다. 한 예로 우리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노후를 위해 적립하고 있는 220조원(2007년 말 현재)에 달하는 국민연금으로 해외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데 국가기간산업인 대우조선에 투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민주노총은 대우조선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엄호해 나갈 것이다.


(대우조선 해양 노조 일괄매각저지 5차 상경투쟁 집회, 2008.6.18, 산업은행 앞)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
아래 보이는 문자열을 마우스로 복사 또는 직접 입력하세요.
JA504A 직접 입력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864
경기공동행동
2009.01.13 2232/122
863
노동전선
2009.01.12 1139/83
862
경제공황공투체
2009.01.12 2503/72
861
이은영
2009.01.09 2460/72
860
허영구
2009.01.09 3812/145
859
철폐연대
2009.01.07 15885/1021
858
인천건설
2009.01.07 51248/4926
857
변혁산별
2009.01.06 8080/477
856
학습지노조
2009.01.06 2919/113
855
경기노동전선
2009.01.04 2540/9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CopyLeft By 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