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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라!
허영구
6204 9919  /  4855
2015년 07월 01일 00시 21분 17초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라! 오늘 노동당이 최저임금 국민투표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노동당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다. 진보정당 사상 노동자임금에 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정부에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최저임금은 기준선 이하로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선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언젠 부터인가 알바노동자를 비롯해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는 상한선이 되고 말았다. 임금통제선이 되고 말았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최저임금 1만 원 이상인 업종이나 사업장이 많이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른데 예를 들면 교토역 내 ‘서서먹는 우동 집’ 시급이 1500엔(약 13700원)이다. 일본 노동계도 시급 1천 엔으로 인상운동을 펼치고 있다. 자본가들은 소상공인들의 여건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처지에 처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운 양 호도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 노동당은 2015.4, <최저임금 1만원 모든 노동자 권리 찾기 운동본부>발족하고, 6월 한 달 동안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1만원 찬성 24,076명(95.4%), 반대 1,110명(4.4%)로 나타났다. 이 날 최저임금위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최저임금위원회에 이 결과를 전달했다. (최저임금 국민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국민의 명령이다”, 2015.6.29., 세종시 정부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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