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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뜨거운 기름에 데었어요!
허영구
6145 9217  /  4311
2015년 04월 29일 15시 28분 39초
알바하다 뜨거운 기름에 데었어요! - 산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알바노동자 오늘날 알바노동자는 식당이나 카페에서만 일하지 않는다. 자동차, 조선소 비롯한 제조업은 물론 작년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거대 유람선에서도 일한다. 그러나 알바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재해는 정부 통계조차 없다. 오래 전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제조업 등 생산현장에 맞추어져 있어 알바노동자나 사무전문직 노동자 등 새로운 산업에 적용하는 데 부족한 측면도 크다. 정부는 연간 10만 건 정도의 산재를 발표하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 연간 발생하는 산재는 200만 건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부분 공상으로 처리하거나 노동자 자신의 부주의나 책임으로 돌려지고 만다. 기업주들은 산재를 공식으로 처리할 경우 산재보험료가 높아지는 문제를 것을 꺼리고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경우 사법처리를 두려워 해 가능하면 산재로 처리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산재건수는 은폐될 수밖에 없다. 산업재해는 노동과 자본간 계급 대립의 가장 첨예한 지점이다.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이윤이 충돌하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산재에 노출된다. 산재발생시 기업주가 공식적으로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 근보록지공단이나 중앙산재심의위원회, 더 나아가 법정 소송을 통해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지만 결과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하지 않다. 정부는 알바노동자들에 대한 제반 통계를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 그 가운데 산재에 노출되어 있는 산재노동자들의 알바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꿀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이 날 알바노조는 일하다 다친 경험 있는 알바노동자 50명 사례를 분석했다. 서빙, 화물, 배달 등 여러 직종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패스트푸드, 커피, 고기집 등 요식업종에서는 화상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조사한 50건 중 산재를 신청한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산재가 되는지 몰랐다”, “절차가 복잡하다”, “사장님 무서워 못했다”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대부분 충분한 치료시간조차 보장해 주지 않았다. 산재 발생 시 해고하거나 자비로 치료하라는 사례도 있었다. (2015.4.28., 세계산재추방의 날, “산재보험 사각지대 알바,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알바노조 기자회견, 서울노동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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