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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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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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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07일 23시 04분 42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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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어제 유가족들은 세종시 해양수산부를 찾아갔다. 경찰이 막아섰고 유가족들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단원고 희생자학생 엄마들은 해양수산부를 향해 “문열어”를 외쳤다. 여러 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성호 아빠는 분노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해양수산부 따위가, 여야정치인 따위가, 대통령 따위가 아무 죄도 없고 순박한 아이들을 짓밟았다”고 통곡했다. 한 스님은 말했다. 불교에서 삭발은 대중들을 진리로 안내하는 수도자의 길을 걷는 것이므로 기쁨과 축하의 ‘축발’이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의 삭발임을 강조했다. 백기완 선생님은 언론들을 향해 카메라 ‘눈깔’만 들이댈 게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라고 일갈했다. 함세웅 신부는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의로운 일을 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대통령령 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조사대상 축소, 위원장 등의 권한 축소, 사무처 주요직책을 정부 파견 공무원이 장악하는 등 특별조사위원회를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헌법 75조)위법’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기간 동안 세월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조사권이 확보됐다. 그런데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진실규명 피대상자인 대통령이 오히려 대통령령을 가로챘고 따라서 대통령이 위법을 저지르는 상황이 된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외친 구호들이다.
- 특별법을 위반한 대통령령은 위헌위법이다.
-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을 폐기하라.
- 진상규명 가로막는 청와대를 규탄한다.
- 바다 속에 갇혀 있는 세월호를 인양하라.
- 죽음 앞에 돈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
- 침몰하는 대한민국 진심을 인양하라.
- 애타는 기다림 실종자를 가족 품에.
이후 행동 일정은 다음과 같다.
- 4.8.저녁 8시 ; ‘심야민회’ 세월호 참사 1년 가족에게 듣는다, 광화문 광장
- 4.9.오전 11시~오후 1시 연속 격문발표
오후 2시 정부시행령안 강행 차관회의 규탄! 진상규명 가로막는 대통령령 철회 촉구 기 자회견
- 4.11 : 시행령 폐기 세월호 촉구 국민대회(서울 오후 5시 30분, 영호남 오후 4시 팽목항)
- 4.15. 오후 1시 : 팽목항 희생자 위령제
- 4.16 : 1주기 범국민 추모제(오후 2시 안상합동분향소 추모식, 오후 7시 서울시청 범국민추모제(전국 광역 동시다발)
- 4.17.오후 6시. 서울광장, 4160개 촛불(기네스북 등재 추진)
- 4.18.오후 3시 범국민대회(서울)
- 4.9~4.18, 진상조사 방해하는 시행령안 반대 100만 국민투표
정부는 시행령 입법예고 시한에 맞춰 배보상원칙을 발표함으로써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조기 종결처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유족들은 돈으로 진실을 덮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다. 집단 삭발식과 함께 안산에서 광화문까지 1박 2일 도보헹진을 했고 해양수산부를 항의 방문했다. 청와대는 세월호 인양을 내비쳤고 국무총리는 시행령안 보완을 말했다. 그러나 세월호 학살의 진실을 놓고 기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가해자의 진실왜곡과 저항 그리고 국가권력을 이용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투쟁하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지배자들이 순순히 자신들의 권력을 내놓지 않았다.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결정 촉구 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 2015.4.7.화.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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