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민족일보가 자주민보 폐간 결정을 내린 현정권과 사법부를 규탄하는 사설을 발표했다.
사설 전문과
3월 1일 민족일보 사설
박<정권>의 파쇼적인 자주민보폐간책동에 맞서 정의와 진실의 필봉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끝내 합법적인 진보민주언론 자주민보가 폐간됐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자주민보의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항고를 내용검토도 없이 기각했다. 폐간사태의 발단은 어버이연합과 블루유니온 등 수구세력이 자주민보가 <이적>표현물을 게재하는 <종북매체>라고 비난하면서 시작됐다. 박근혜<정권>의 <종북몰이>와 수구세력의 압력에 못이긴 서울시가 지난해 3월14일 인터넷신문등록취소소송을 했고 1•2심재판부는 자주민보의 북관련보도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며 등록취소결정을 내렸다.
박<정권>은 그동안 자주민보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야수적인 탄압을 가해왔다. 창간대표인 이창기편집장은 보안법상 찬양고무혐의로 1년6개월간 옥고를 치뤘으며 한성기자도 압수수색과 체포•구속의 야만적인 탄압을 받았다. 심지어는 만평가인 정설교시인이 구속되고 자원봉사활동을 해온 권말선시인마저 법정에 서야 했다. 여러번 구속수감된 적이 있고 현재 건강이 좋지않은 이정섭현대표에게는 지금도 끊임없는 탄압의 칼끝을 들이대고 있다. 자주민보는 거의 모든 기자들과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등 <정권>의 야수적인 공안탄압을 맞받아나가며 지난 15년간 영웅적으로 자주통일과 민주민권의 진리, 정의와 진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북소식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고 탄압받는 자체가 시대의 우화고 국제적 조롱거리다. 이미 연합뉴스를 비롯 대부분의 언론들이 북과 관련된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다. 종편마저도 북최고리더의 올해신년사를 여과없이 생방송으로 내보내지 않았던가.
보안법자체가 내용에서나 표현에서나 위헌적인 희대의 악법이지만, 재판부는 그 적용에서조차 최소한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잣대를 잃고있다. 그러니 사법부는 청와대의 시녀가 아니라 충견이라는 세인의 비난이 나오지않을 수가 없다. 이번 판결로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는 더욱 너덜너덜해져 완전히 휴지통에 처박히게 됐다. 오죽하면 뉴욕타임즈조차 <보안법을 남용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억압당하고 있다>고 우려했겠는가.
대법원의 자주민보폐간판결은 이땅의 언론자유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이는 수많은 언론매체중 하나가 없어진 문제가 아니다. 모든 언론들을 강력하게 통제•감시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며 국민의 눈•귀•입을 모두 틀어막겠다는 <유신>시대로의 회귀다. <유신>원조 박정희가 1961년 민족일보를 강제로 폐간시켰듯이 그 딸 박근혜가 2015년 자주민보를 폐간시켜 <유신>부활을 획책하고 있다. 어제는 진보민주정당•단체를 강제해산•공안탄압하고 오늘은 진보민주언론을 폐간하니 이제 내일에 <유신>체제를 세우는 것만 남았다.
그러나 정의와 진실의 필봉은 파쇼적 탄압에 맞서 나날이 더욱 예리해지고 굳건해질 것이다. 21세기민족일보는 자주민보를 계승한 진보민주언론과 어깨겯고 끝까지 굴함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3월 1일
21세기 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