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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이 아니라 판사 마음대로인가?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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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03일 17시 45분 24초
법조문이 아니라 판사 마음대로인가? 먼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동지의 연대투쟁사로 전날(2.26) 대법원 판결에 대해 소개였다.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지부와 2개 지회가 작년 현대차 자본과 2014년 ‘8.18합의’를 했고 이것이 11월 24일 금속노조대의원대회에서 현장 발의로 안건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금년 들어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다시 뒤집어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비정규직노동자들과 연대단위가 금속노조위원장실에서 한 달 넘게 항의 농성을 펼쳤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대차가 울산공장과 마찬가지로 아산공장 비정규직사내하청노동자를 파견근로로 고용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가 법원 판결보다 못한 결정을 했다고 분노했다. 그리고 3월 3일 금속노조대의원대회에 대응하기 위해 농성을 일시 농성을 풀었다고 했다. 매우 조리 있게 설명을 끝내면서 자신은 사람들 앞에 서면 울렁증이 심하다고. 그 이유는 어릴 때 학교에서 웅변대회 끝나고 내려오면서 태극기를 보고 절을 해야 하는데 당황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고 껏을 이유로 아버지가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 때문에 그 이유로 남들 앞에 서면 그런 증세가 있다고 했다. 연설하는 동지 옆 도로변에 3.1절을 앞두고 걸어놓은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콜트콜텍 이인근 지회장이 연대사를 했다. 근로기준법 23, 24조(해고제한)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것도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해고할 경우라도 명확한 해고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은 ‘미래에 도래할 지도 모를 경영상의 이유로’ 현재 해고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판결이냐며 분노를 표했다. 판사 마음대로 법조문에도 없는 반동자적 엉터리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땅에 법이 어디 있나, 판사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는 세상이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는 가방을 맨 채로 연대사와 동시에 평택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했다. 3월 2일부터 7일간 자전거로 전국을 누비는 ‘희망질주’도 앞두고 있고 당장 굴뚝농성중인 동지들과 대화를 해야 할 일이 있어 급하다고 했다. 참고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는 굴뚝 위에 있는 농성노동자들과 화상통화도 못하니. 지금 바람이 심해 굴뚝이 흔들리고 있고 농성자들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쌍용차 역시 고법에서는 부당해고였는데 대법원에서는 해고가 합당했다고 판결했다. 해외투기자본의 기술유출, 회계조작, 파산과 법정관리 그리고 3000명 정리해고와 정권의 공권력 침탈과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과 가정파탄...판사가 지 마음대로 판결해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2626일, 연대사이면서 투쟁사가 혜화동 언덕 재능 본사 앞에서 밤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자본과 권력이 아무리 탄압해도 노동자가 끝내 이기리라! (2015.2.27.금, 학습지 재능 2626일차 농성집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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