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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2278원 노예노동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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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24일 15시 13분 30초
최저임금 시급 2278원 노예노동 우리처럼 509, 60년대 생들이 이용했던 70, 80년대 독서실이나 고시원은 꿈이라도 있었다. 지금 그 곳은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도 받지 못하고 노예노동의 현장이 되었다. 먹여주고 재워 주고 자기 공부도 할 수 있다 광고만 보고 찾아간 총무 등 이 곳에서 일하는 알바노동자들은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법정 최저임금에도 턱 없이 모자라는 임금을 지급하는 독서실이나 고시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법처리해야 한다. * 알바노조가 2015.1.15.~1.21 사이 알바천국과 알바몬에 등록된 고시원· 독서실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 100건을 분석했다. 평균임금이 법정 최저시급의 절반 수준인 2278원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독서실, 고시원 아르바이트노동자는 입실문의, 청소, 사무실과 주방 정리, 밥 짓기 등의 일상 업무와 새벽까지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 개인공부나 수면을 취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최저임금이 낮은 이유는 실제노동시간보다 줄여서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 이 날 알바노조의 기자회견이 열리는 서울노동청 앞 도로에는 경찰차 3대가 대기했고 건물 입구는 경찰이 막아섰다.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제대로 할지, 고시원에서 공부해 사법, 행정고시를 패스한 판.검사나 행정관료가 그런 문제를 두고 젊을 때는 그런 고생도 경험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치부해 버릴 지도 모를 일이다. * 독서실이나 고시원 주인들도 억울함을 호소할지 모르겠다. 그런 조건으로도 당사자들이 원해서 한 일이고, 자신들도 높은 건물임대료 때문에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 할 것이다. 건물주인 역시 금융부채 원금 상환이나 이자를 갚아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임대료가 높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자본주의 노동착취가 금융수탈과 결합해 알바노동자를 쥐어짜고 있다. (알바노조 기자회견, 2015.1.22.목.오전 11시, 서울노동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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