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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 결정을 뒤엎는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를 규탄한다
좌파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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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21일 11시 26분 21초
상위 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 결정을 뒤엎는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를 규탄한다 지난 13일 금속노조 기관지 〈금속노동자〉를 통해 전규석 금속노조위원장 명의의 ‘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이 발표되었다. ‘몇 가지 오해로 조직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바’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 밝힌 입장이란 것이 점입가경이다. ‘금속노조위원장이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현자지부, 아산·전주비지회와 현대차 사측과 교섭은 체결권이 없다’는 작년 11월 24일 38차 정기대의원대회의 결정이 과도한 결정이었으며 때문에 ‘2014년 8월 18일 교섭에 돌입한 현자지부와 아산·전주비지회는 교섭돌입을 존중받았으므로 체결과 합의에 이른 것은 존중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지난 38차 대의원 대회 결정사항을 뒤집는 것은 아니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좌파노동자회는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밝힌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의 입장이란 것이 오히려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현대차 불법파견의 면죄부로서 보수언론의 선전용으로 인용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며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은 16일자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노조규약 66조3항은 ‘금속노조는 기업교섭 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에는 교섭관행이란 것도 있다”며 따라서 ‘금속노조 위원장이 불참했다는 이유로 8.18합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과도하다고 판단’ 했다고 한다. 물론 200여개에 달하는 지회교섭에 금속노조 임원이 모두 참여 할 수 없고 때문에 금속노조 임원의 참여 없이 교섭이 진행되는 관행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자비부, 아산·전주비지회와 현대차 사측과 교섭은 그 내용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 할 때 결코 관행으로 처리 되어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 수년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의 무게와 그 합의가 다른 사업장에 미치게 될 파급력을 고려 할 때 ‘단체협약 체결권자가 아닌 자가 체결한 8.18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지난 38차 대의원 대회의 결정은 바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관행대로 처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관행이니 인정해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지난 38차 대의원대회의 8.18 합의에 대한 결정은 단지 교섭 절차상의 문제로만 부정된 것은 아니다. 지난 대회의 결정은 ‘8.18합의는 불법파견을 인정받지 못했고, 정규직 전환이 아닌 신규채용에 합의’했으며 ‘조합원의 소송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불법파견 인멸에 동의’ 했다. ‘따라서 현대차 불법파견 면죄부를 준 ... 합의내용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 결정의 핵심이다. 교섭의 절차뿐 아니라 그 합의 내용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교섭 절차상에 있어 과도한 규약 적용에 대한 소명을 밝히는 것처럼 포장해 8.18합의에 면죄부를 주려는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자본의 공세에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임에도 투쟁하는 노동자의 의지를 상급기관이 꺾으려 하는 시도가 점점 늘어 가고 있다. 상층 관료들의 타협주의가 더 이상 노동자들의 투쟁을 갉아먹게 둬서는 안 된다. 좌파노동자회는 이러한 노동조합 관료들의 타협주의와 현대차의 불법파견에 맞서 온몸으로 투쟁하고 있는 현대차비정규직 동지들의 항의 농성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이다. 2015년 1월 16일 좌파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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