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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편에 선 통상임금 판결을 규탄한다!
허영구
6051 13322  /  5888
2015년 01월 16일 14시 13분 07초
자본의 편에 선 통상임금 판결을 규탄한다! -현대자동차 지부의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붙여 2015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옛 현대차 서비스 출신 2명의 조합원 지급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현대차는 최소 5조원에서 최대 13조원의 이익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자본의 이해관계는 약간의 달랐지만 큰 틀에서는 자본 편에 선 판결이었다. 경총은 신의원칙 적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았지만 일부 노동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재벌 집단 전경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고정성' 요건에 따라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완성차 회사와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심화’를 우려했다. 자본이 끊임없이 통상임금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당장 인건비를 절약해 자본의 이윤을 더 많이 챙기려는 의도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쟁의 배경에는 노동시장유연화 중 임금유연화를 통해 추가착취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현대차 사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성과연봉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3년 대법원은 신의원칙이라는 해괴한 조건을 달고서 정기상여금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했다. ‘임금’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법원 판결로 협상하고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통상임금’ 역시 법원에서 논란할 사안이 아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다. 국어사전만 봐도 알 수 있는 통상임금의 의미를 자본의 편에서 판결한 부르주아 사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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