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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쩌나?
허영구
6014 7406  /  3342
2014년 12월 12일 14시 43분 23초
농협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쩌나? 농협은 조합원, 종업원, 경영자로 구성되고 공동경영체제다. 종업원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다면 이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는데 이렇게 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협동조합정신과도 배치된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단위농협에서 노조가 설립되었고 활동하고 있다. 지금 파업 14일째를 맞고 있는 충북 음성 금왕 농협에서 이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노사관계가 발생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지역 토호세력을 중심으로 봉건적이고 유교적 잔재가 횡행하고 이로 인해 노사관계가 파탄지경에 있다. 여기다 조합원인 농민들까지 내세워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농민들의 삶도 매우 어렵다. 이처럼 농협직원을 탄압한다고 해서 어려운 농촌 현실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종업원인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와 정부의 농업정책을 상대로 싸워야 할 일이다. 농협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반드시 민주노조를 사수해야 한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라는 것, 봉건적인 경영을 없애라는 것 그리고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조의 파업은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 파업투쟁을 지지하고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11.12.11,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맞은 것도 서러운데 임금체불 왠 말이냐” 임금체불해결, 노조탄압 중단, 사무금융서비스노조 금왕 농협분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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