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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동자불법파견은 불법적 생산라인점거인 셈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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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20일 18시 26분 32초
현대차 노동자불법파견은 불법적 생산라인점거인 셈 만약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가 생산라인을 점거했다면 불법이라며 공권력을 투입하였을 테고 징계나 해고를 단행했을 것이다. 지금 현대차 자본이 벌이는 노동자불법파견이야말로 생산라인의 불법점거다. 불법으로 점거해 노동자를 차별 착취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셈이다. 진정으로 권력이 법정의를 실현한다면 공권력을 투입해 현대차 자본가를 체포 구속해야 한다. 얼마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가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죽었다는 글을 올렸다. 현재 그 글은 강제로 끌어내려졌다고 한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건에 대해 계속적으로 판결을 연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야 말로 그래도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기회라 생각한다. 2012년 대통령 부정선거와 관련한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을 뿐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6개월 이내 판결을 무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주장한 사람들을 구속한 상태다. 불법이고 폭력이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유가족이 주장하는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는 정말 최소한의 요구다. 1948년 제헌의회에서 만든 반민특위법은 특별경찰, 특별검찰 뿐 아니라 국회 내에 특별재판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강력한 제도였다. 비록 이승만 정권의 하수인들에 의해 반민특위가 침탈당해 무산되긴 했지만 친일 반민족 행위자 300여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집권여당 새누리당 대표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수첩에 받아 적을 정도로 입법기관인 국회는 청와대에 종속되어 있다. 이제 민중법정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한국의 재벌세습경영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 현재 노동자들이 낸 국민연금의 30% 정도가 주식 투자되었고 상당수 대기업에서 2대 주주다. 삼성 이건희만 하더라도 자신의 지분은 5% 미만이다. 그러나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한다. 국민연기금이 조금만 더 투자한다면 1대 주주가 될 것이고 재벌세습경영을 일소할 수 있다. 최소한 주주자본주의 하에서도 그렇다. 노동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정도는 만들 수 있다. 지금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의 선봉이다. 이는 비정규직철폐 투쟁이다. 정규직을 포함한 2500만 알바비정규불안정노동자들의 투쟁이다. 만약 법원이 현대차 자본의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을 계속 연기하거나 자본의 불법에 손을 들어준다면 2000년 초 대우차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도피중인 김우중을 체포하기 위해 프랑스 원정투쟁을 떠났듯이 노동자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면 현대차 자본의 불법파견에 대해 즉각 판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 하라! (2014.9.17.수, 중앙지법 앞,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단식농성지지 연대단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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