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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노동자가 아니면 대체 누가 노동자인가?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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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04일 16시 10분 33초
우리가 노동자가 아니면 대체 누가 노동자인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라고 부른다. 한두 명도 아닌 수십 만 명의 노동자에게 무슨 ‘특수’를 붙이는가? 특수한 노동자라면 돈과 권력을 가진 노동자라도 된다는 말인가? 노동자성 운운하면서 ‘특수’를 붙여 노동자들로부터 분리시킬 뿐이다. 아무리 특수노동자라 불러도 자본이 없고 자신의 몸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특수할 게 없다. 생계를 위해 노동한다. 아무리 자영업자의 굴레를 씌워도 자본가가 아니라면 노동자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자를 개별화하고 형식적인 자본가로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날 성과연봉제는 노동자들을 서로 경쟁시키고 계급적 단결과 연대를 와해시킨다. 영업사원의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연구기관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 됐다. 누가 용역과제를 더 많이 따 오는가, 말하자면 누가 더 많은 돈을 벌어오는가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 그리고 고용안정성도 달라진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2~3명의 팀을 만들고 그 중 팀장을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게 한다. 특수한 노동자는 없다. 자신의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노동자는 모두 노동자다. 1800만 임금노동자, 500만 알바노동자를 포함한 2500만 비정규불안정노동자는 모두 노동자다. 노동자를 분할지배하기 위해 ‘특수’를 붙이고 노동자성 운운하는 자본의 논리를 거부하고 투쟁해야 한다. 특수고용직노동자도 노동자다. * 대법원 2005다 39136판결, "학습지 교사는 피고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초기업적 노동조합)은 결국 근로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1두 8568 판결에서는 "원래부터 사용자와의 일정한 사용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기업적 노동조합"에 있어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구직중인 자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 * 2012.11.1., 서울행정법원 “학습지교사는 노조법상의 노동자이고 학습지노조는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 2014.8.20.,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가 판결 뒤집음 * 이 날 기자회견문 마지막 문장, “우리가 노동자가 아니면 대체 누가 노동자인가?” (2014.9.3., 학습지교사의 노동기본권 부정하는 사법부규탄 기자회견, 서초동 중앙지법 앞,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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