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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제헌의회 반민특위법을 모범 삼아야
허영구
5903 6209  /  2871
2014년 08월 29일 15시 48분 30초
세월호 특별법 제헌의회 반민특위법을 모범 삼아야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134일, 유민이 아빠가 단식을 시작한 지 45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 여야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특별법을 야합하자 유가족들과 노동자시민들의 분노는 더 강하게 끓어올랐다.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특별법은 형사법체계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1948년 9월 7일 제헌국회가 만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특별경찰, 특별검사, 국회 내 특별재판소를 두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49년 6월 이승만정권의 양아치들에 의해 반민특위가 습격을 당해 강제해산 당하기까지 친일자본가 박흥식, 친일경찰 총수, 먹물반민족친일분자 최남선, 이광수 등 300여명을 체포하는 등 강력한 특별위원회였다. 이에 반하면 유가족이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은 반민특위 내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산산조각을 내서 무력화시키려 한다. 여야합의와 상관없이 세월호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후 수사, 기소, 재판과정에서 사실이 은폐·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학살의 책임은 박근혜 정권에 있다. 퇴진하라! (노동자행동, 청와대를 향한 노동자시민 대행진 선포 기자회견, 2014.8.27, 청운효자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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