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대 지부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울산과학대지부 파업 54일차, 법원의 강제퇴거 송달장을 이유로 경찰이 김순자 지부장과 조합원 2명을 강제 연행해 갔다. 파업은 노동자들의 권리다. 그러나 울산과학대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공권력을 동원해 파괴하려 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파업을 폭력적으로 짓밟으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폭거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선상에서 허덕이는 저임금노동자로 자본으로부터 착취를 당해 왔다. 노동자들 사이에 벌어지고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행 5210원에서 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했다. 자본 측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부가 최저임금 경계선에 묶어두려 한다.
자본은 최소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굴종을 강요하려 한다. 정경유착과 노동착취를 통해 부를 축적해 온 현대재벌가는 교육조차도 자본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학문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대학에서조차 착취와 차별을 당연시 하면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외면해 오다 급기야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까지 자행했다.
-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정권은 노사협상에 개입하지 말라.
- 사측은 임금교섭에 성실히 응하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라.
- 연행해 간 김순자 지부장과 조합원을 즉각 석방하라.
2014.8.8.금
좌파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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