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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리라 했더니 벌금폭탄?
허영구
5841 6618  /  3018
2014년 07월 14일 18시 59분 22초
최저임금 올리라 했더니 벌금폭탄?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370원 올려놓고 알바최저임금노동자들에게 벌금폭탄 왠 말인가? 알바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의 본질은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을 돌려달라는 뜻이다. 자본가들이 착취한, 미지급한, 유보한 임금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다시 말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경총을 비롯한 자본가 집단 그리고 알바노동자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지 않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알바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이들에게 여러 가지 법의 굴레를 뒤집어씌워 벌금폭탄을 부과당하는 지경에 처하게 만들었다. 알바노동자들에게 부과한 벌금은 언론의 자유, 집회와 시위에 관한 헌법적 권리를 송두리째 짓밟은 결과이다.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것이 죄가 아니라 이들의 권리를 빼앗은 자본의 노동착취가 유죄이고 이를 항의한 알바노동자들은 당연히 무죄다. 임금지급을 유보한 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혈안이 된 자본가들이 먼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적반하장식으로 알바노동자들에게 엄청난 벌금폭탄을 때렸다. 시급 5210원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다. 알바노동자들에게 벌금폭탄을 때리고 결국 노역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 지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대표성 없는 위원들이 밀실에서 최저임금 몇 십 원을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이 보는 가운데 알바노동자와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이 보장되는 적정임금, 생활임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허접한 보수정치집단의 선거만이 생방송의 단골메뉴가 될 것이 아니라 수백만 알바노동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대해 tv생방송을 통해 전 국민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2014.7.14.월.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최저임금 1만원 투쟁 벌금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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