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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임금억제선이 돼서야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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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07일 15시 15분 37초
최저임금이 임금억제선이 돼서야 최저임금은 그 ‘이상’(하한선)이어야 하는 그 ‘이하’(상한선)로 규정하려 한다. 최저임금(minimum wage)은 적정임금이고 생활임금이다. 민주노조운동에서 대기업 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인상투쟁은 선도투쟁으로서 중소영세기업 노동조합이나 미조직 사업장의 임금인상을 선고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임금인상 선도역할이 아니라 임금의 분단구조로 결과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중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노동자는 극소수다. 그렇다고 민주노총 조합원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매우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아니다. 2013년 현대자동차 기술직 1호봉의 최저임금이 5566원으로 법정 시급보다 고작 704원 많은 수준이었다. 현재 현대자동차 정규직노동자의 최저임금은 7000원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야근특근, 성과급 등을 합한 총액을 노동시간(연간 약 3000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5210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시급 5210원에 허덕이는 알바노동자들의 최저임금 투쟁에는 관심이 낮을 수밖에 없다. 낮은 최저임금을 기초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획득하는 것은 바로 장시간 고강도 노동체제 때문이다. 현행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들 스스로 1인 34세 이하 단신 노동자 월 생계비가 180만원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임금은 시급 5210원(8시간 기준 월 108만원)에 묶어 두고 있다. 양 노총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는 2015년 최저임금을 6700원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알바노조가 1만원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것이다. 미국 시애틀에서는 사회주의정당 출신 의원이 단 한 명밖에 없는 데도 시급을 약 2배인 16달러로 인상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중투쟁의 뒷받침이 때문이다. 한국에서 시급 1만원을 운동을 하다보면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걱정한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알바노동자들의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임대료와 금융기관 대출 그리고 대기업 프랜차이즈로부터의 수탈이 더 큰 문제다. 임금결정을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법을 바꾸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중투쟁을 전제로 해야 한다. 법정 노동시간이 주당 48시간, 44시간, 40시간으로 꾸준히 줄었다. 그러나 실노동시간은 줄지 않고 있다, 노동시간 상한제를 실시하고 일자리를 나누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드는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알바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요구와 결코 다르지 않다. (2014.6.25.수.저녁, 레드북스,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위원회(준), 최저임금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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