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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재침략 노리는 일본 우익의 집단적자위권
허영구
5822 12459  /  5610
2014년 07월 04일 17시 51분 17초
한반도 재침략 노리는 일본 우익의 집단적자위권 올 것이 왔다. 일본 우익세력들은 호시탐탐 평화헌법 9조 개악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일본내외에서 평화헌법 9조 개악에 대한 반대에ㅐ 부딪쳐 왔고 이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지난 7월 1일 각의를 열고 집단적자위권행사 허용을 단행했다. 헌법 개정이 아니라 헌법해석인데 이는 자기 멋대로식 해석일 뿐 위헌이다. 아베정권은 동맹국이 위험이 처할 시 해외에 군대를 파병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태평양전쟁 전범국가인 일본은 평화헌법 9조에 따라 군대를 둘 수 없고 해외파병이나 전쟁에 침략전쟁을 할 수 없다. 패전 후 경찰경비대에서 출발해 자위대를 두고 있을 뿐인데 이제 전면적으로 전쟁에 나설 채비를 한 셈이다. 물론 미국이 용인한 탓이다. 일본자위대 지구상 어느 것이든 파병할 수 있는 결정이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반도 유사시 동맹국인 미군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이는 한반도 침략이고 2차 전 패망 후 한반도에서 쫓겨나간 일본군이 다시 한반도를 재침략하는 것이다. 일본은 일본 내 반대여론과 주변국가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일동맹을 이용해 군사무기수출을 허용받았고 집단적자위권까지 보장받았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에만 매달려 미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반도 침략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제2의 ‘태프트-카스라밀약’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한반도 평화와 국방주권은 우리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2014.7.1.11시, 주한일본대사관 앞, AWC한국위원회/좌파노동자회/알바노조/인천사람연대/청년좌파/평화캠프, “일본 아베 정권은 집단적자위권행사 결정을 철회하고 전쟁야욕을 중단하라!”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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