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자본의 먹튀를 구속하라!
오랜 투쟁 끝에 맺은 사회적 합의는 물거품이 됐다. 자본가는 국회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맺은 노사합의조차 쓰레기통에 쳐 박아 버렸다. 공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소박한 꿈은 짓밟히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자본가에게 사회적 정의를 바란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사회적합의를 통해 위기를 모면한 자본가는 지체 없이 먹튀하고 말았다.
자본가는 자신이 투자해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자본가가 자신의 돈으로 투자하든, 회수하든, 먹튀하든 자기권리라고 생각한다. 자본가의 돈은 물려받았거나, 은행에서 대출받았거나 노동자들로부터 착취한 돈이다. 원래 자본가의 돈이란 건 없다. 세상에 노동과 자본이 있다는 말은 현상적으론 그렇지만 진실은 아니다. 자본은 노동을 수탈한 일부분이다. 원래 노동의 몫이다.
따라서 회사 돈을 빼 돌리는 행위는 배임행위로 불법이다. 당연히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이 정도면 구속시켜야 한다.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면서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가 버젓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의 하찮은 저항은 온갖 법을 들이대며 못살게 구는 사법당국이 이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왜 모르쇠로 일관하는가? 인지된 범죄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다. 공범이다.
(2014.6.11.수.11시, 검찰청 앞, 기륭전자 최동렬 구속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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