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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민주노총 투쟁은 항상 단기과정인가?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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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01일 10시 35분 58초
<시론> 민주노총 투쟁은 항상 단기과정인가? -6~7월 투쟁계획, 박근혜 정권 퇴진구호가 무색하다 허 영 구(편집위원장, 좌파노동자회 대표) 1. 6월 총궐기 민주노총은 지난 6월 12일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6~7월 총궐기-동맹파업 투쟁안건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6월 28일 총궐기와 7월 22일 동맹파업이다. 먼저 총궐기의 목표는 국민살인정권·무책임무능정권 박근혜정권 퇴진, 민영화-규제완화, 비정규직확산, 최저임금-통상임금 왜곡 등 박근혜 정권의 국민살인 정책에 대한 폐기, 생명과 안전, 존엄을 지키는 노동자행동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대학살-가 일어난 지 한참 지난 시점에 총궐기와 동맹파업를 결의한 것은 작년 철도노조파업 이후 두 달이 지나 전개한 2.25 국민파업을 연상케 한다. 민주노총의 현실을 반영한 궁여지책임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너무 늦은 행동이다. 5월 17일, 5월 18일, 5월 24일, 6월 10일 등 네 차례에 걸쳐 경찰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향하는 청년, 학생, 노동자, 시민들을 대규모로 연행했다. 세월호 대학살극에 대한 원인규명의 단초도 마련하지 못한 채 두 달이 지났다. 정말 진정성 있는 투쟁이 있어야 했다, 항상 그랬듯이 뒷북치는 신세가 됐다,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당위성을 부정할 순 없다. 그러나 뻔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총파업을 넘어서는 국민파업이 과대포장 되었듯이 총궐기와 동맹파업은 이 보다 더한 ‘형용수식어’가 되고 있다. 최근 목도하는 양상은 노동자, 농민, 빈민대회 당일 날 민중대회나 국민대회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소위 시국대회다. 대회 주최자와 참여자의 요구와 목표가 단일화되지 않고 나열식으로 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전적 의미로 ‘모두가 일어난다’는 뜻의 총궐기나 ‘일제히 일을 멈추는’ 뜻으로서 동맹파업이 대사전의 낱말 뜻 변경 없이 마구 쓰이고 있다. 4.19, 5.18, 6.10도 아닌데 총궐기를 말할 수 있고, 1946년 전평이나 반세기만인 1996년 민주노총의 총파업, 백번 양보해 원산총파업이나 구로동맹파업도 아닌데 동맹파업을 남발하게 된 현실의 자괴감이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6월 28일 총궐기를 위해 6월 23일~28일을 총궐기 투쟁기간으로 설정하고 간부파업, 준법투쟁, 전조합원 총회, 확대간부파업 등 실천투쟁을 전개한다고 결정했다. 이를 모아 6월 28일 총궐기 도심집회를 한 뒤 6월 13일에 이은 2차 시국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도심 집회와 행진 뒤에 또 집회(?)를 개최하는 방식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자조 섞인 넋두리로 서울시청광장을 ‘가두리양식장’이라 부르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 투쟁기간 중 제시한 투쟁방법 중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다. 간부파업 하루 하는 것도 제법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현장 장악력 수준이나 정세를 감안할 때 준법투쟁이나 전조합원 총회는 예전의 총파업보다 더 높은 결단과 준비가 있어야 가능하다. 관성적으로 결정하고 되는대로 실천하고 만다. 평가는 없다. 명분이 아니라 낮은 실천투쟁이라도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결의하고 실천해야 한다. 과장된 목표를 남발하면 관성이 생기게 마련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어차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동의하고 만다. 실천을 위한 조직화는 뒷전이다. 물론 답답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집회 하루만이라도 선도적인 투쟁은 당연히 배치돼야 한다. 그래도 노동자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현장의 어려움과 갑갑함 때문이다. 그런데 오히려 힘이 빠지는 집회, 무기력한 행진과 마무리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실을 바늘허리에 묶어서 천을 꿰맬 수 없다, 세월호 대학살극이 벌어졌는데도 언론중계방송이나 쳐다보다가 월드컵 분위기까지 몰려왔다. 공영방송이 처참하게 무너진 자리에 재벌방송 종편 중 JTBC가 자리하는 일까지 생겼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장이나 공장울타리 내에서 임금과 고용문제를 중심으로 임단투가 진행되는 시기이다. 정치사회적 과제와 정치투쟁을 전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설령 정치투쟁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경제투쟁과 교환할 조건이 계속 마련될 수 있다. 불리한 정세와 후퇴한 노동운동의 현실이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도 현 시기 운동의 과제이다. 2. 7월 22일 동맹파업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소위 6월 28일 총궐기에 이어 7월 22일 동맹파업을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동맹파업의 상을 각 조직 임·단투 쟁의권을 집중하는 민주노총 정치총파업이라 규정하고 있다. 총궐기의 목표였던 국민살인정권·무책임무능정권 박근혜정권 퇴진, 민영화-규제완화, 비정규직확산, 최저임금-통상임금 왜곡이라는 전 계급적 요구보다 단계가 낮은 사업장 임·단투를 토대로 동맹파업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임단투시기집중‘이다. 물론 임단투라는 경제투쟁도 정치투쟁인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정치투쟁이 되려면 정치적 요구를 내건 조직의 지도집행력을 따르고 실천할 때만이 정치적 투쟁이 될 수 있다. 사업장별 임단투 시기집중은 언제나 자본과 권력에 의해 갈라치기 당하면서 시기가 나눠지면서 와해된 경험을 갖고 있다, 노동조합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훈련하고 준비하지 않은 조직은 투쟁할 수 없다, 투쟁을 하든 안하든 노동조합의 1년 추수라 할 수 있는 임단투는 다양한 조건 속에서 결정된다. 노조의 조직력과 투쟁력, 조직화 정도와 복수노조 여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정권과 자본에 대응하는 노동운동 상태로서의 정세, 요구와 타결수준, 노사관계와 집행부 태도, 사용자의 지불능력 등 다양하다. 그런데 동맹파업의 목표가 박근혜퇴진에서 박근혜정부의 반노동정책폐기와 임단투승리로 귀결된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의심을 받는 이유다. 제조업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와 환경문제를 제기하던 노조가 임금인상을 끝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되고, 공공부분 사업장 노조가 낙하산 인사저지를 위해 투쟁하다가 임금이나 승진 등 인사제도문제가 해결되면 마찬가지로 투쟁이 끝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퇴진하라고 하는 정권에 노동정책을 요구하고 더욱이 임금인상으로 마무리 짓는다면 정권과 자본이 상대적으로 고용과 임금이 나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조직인 노동조합을 분리시켜내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임금인상 투쟁은 정권퇴진 투쟁이 아니다. 임단투로 조직된 조합원들이 모이는 총궐기나 동맹파업과 박근혜정권 퇴진 사이의 간극이 커 보인다. ‘임·단투 쟁의권 확보를 통한’ 합법적 공간에서 제대로 된 정권퇴진을 목표로 한 ‘정치총파업’이 성사된 적이 없다. 임단투 파업은 말 그대로 임단투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정치파업이다. 7월 중 시기집중 임단투를 진행하는 산별연맹, 공공부문사영화저지, 최저임금현실화,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거기다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열사와 전북버스 진기승열사 정신계승투쟁을 모두 묶어서 7월 22일 하루 동맹파업대회를 여는 것이다. 결국 2014년 임단투는 7월 22일 이전에 타결되는 사업장과 이후 여름 휴가 뒤에 타결되는 사업장으로 분산된다.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한 6~7월 구체적인 투쟁일정과 방식에 대해 조정이 필요할 경우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논의한다는 식으로 열어 놓았다. 실질적인 투쟁본부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역본부장과 투쟁사업장을 뺀 중앙 산별대표자로 축소되어 투쟁을 회피하거나 결정상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3. 총궐기와 동맹파업의 동력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면 어차피 박근혜 정권 퇴진만을 목표로 하는 총궐기나 정치총파업은 불가능하다. 대선부정이나 세월호 대학살로 이어지는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존재하지만 조직된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관철할 목표는 아닌 셈이다. 집회의 슬로건이거나 구호에 그칠 뿐이다. 2001년 대우자동차 대규모 정리해고 당시 김대중 정권퇴진이나 2006~7년 한미FTA협상에 반대하는 노무현 정권퇴진을 위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나 파업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정리해고와 폭력적 진압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을 향해 정권퇴진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심판과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궤도이탈이 일어난 바 있다. 의회주의에 경도되어 진보대통합을 외치거나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의 환상에 사로잡힌 투쟁을 방기한 결과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장기투쟁사업이 늘어나고 해고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번 6~7월 투쟁은 정권퇴진은 아니더라도 이에 걸 맞는 요구에 근거한 조직과 투쟁이 준비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주요 투쟁목표인 민영화-규제완화, 비정규직확산, 최저임금-통상임금 왜곡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본질이 사영(유)화인 민영화의 경우, 작년 23일간의 철도파업과 민주노총 중앙사무실에 대한 폭력적 침탈 그리고 금년 2월 국민파업까지 진행한 사안인데 그 결과는 고스란히 투쟁당사자인 철도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만 남겨졌다. 필수유지업무 제외한 필공파업으로 전체 조합원 30% 정도가 파업에 돌입하였고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생계는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생계비를 갹출함으로써 가능했다. 철도파업이 끝나자 철도공사는 수백억원의 가압류와 손해배상 그리고 수천명의 징계와 해고를 자행했다. 이제까지의 해고자에 합쳐 189명의 해고자라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다수의 해고자가 발생하자 철도노조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연간 수십억원 조합비를 더 인상하고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조합원 100명 당 한 명의 해고자를 책임져야 한다. 매우 버거운 일이다. 수서발KTX 사영화는 진행되었고 거기다 적자로 돌아선 인천공항 철도까지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부자감세와 재벌퍼주기, 정책실패의 산물인 공공부문부채를 해결한다면서 공공재산매각과 노동자 임금삭감 등을 공공부문정상화(‘가짜정상화’)라고 우기고 있다. ‘많게는 1천여 명을 태우고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나 출퇴근 시간 2천여 명이 탄 전동차에 안전요원이 한 명 뿐’인 데도 불구하고 구조조정과 강제전출은 계속되고 있다. 철도노조민영화 저지투쟁은 누가 하는가? 철도를 넘어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영화 저지투쟁은 해당노조 외엔 민주노총의 집회 슬로건으로 머물고 있을 뿐이다. 현 시점에서 철도사영화 저지투쟁은 결국 철도노동자들이 선두에 설 밖에 없다. 철도노조 외 민주노총 소속 다른 노동조합이 총궐기나 총파업으로 나서지 못한다면 최소한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해야 한다. 철도사영화에 맞선 총파업으로 어려움에 처한 철도노조와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이를 조직해야 한다. 의료민영화 저지 역시 해당노조인 보건의료노조나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가 하는 투쟁으로 축소되고 있다. 그런데 의료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공병원 병상비중을 보면 OECD국가 평균은 75%인데 비해 한국은 10.4%에 불과하다. 전국에 병원이 있지만 환자들은 국립서울대병원을 포함해 몇 개의 대형사립병원이 있는 서울로 몰려들고 있다. 지방의료원은 폐지·축소되고 있다. 의료사영화 저지가 아니라 공세적으로 의료공공화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의과대학을 포함해 사립대병원의 국공립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의려사영화를 근본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 의료사영화 저지가 의료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만이 아니라 의료자본으로부터 수탈당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투쟁전략과 정책을 민주노총이 주도해야 한다. 규제완화문제는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그 폭과 속도가 그 이전과 궤를 달리한다. 노태우 정권의 개방화, 김영삼정권의 세계화가 기초가 된 것이기는 하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IMF프로그램을 수용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기업, 금융, 공공, 노동 등 4대부문에서 규제완화가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진행됐다. FTA와 금융정책으로 가면 노무현정권과 이명박 정권에서 가속도가 붙은 상태다. 노동부문의 경우 노동시간, 고용, 임금분야에서 노동시장유연화가 진행되면서 임금격차 확대, 고용불안, 노동조합약화가 진행되었다. 박근혜정권은 대선공약에서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했지만 2013년 공기업의 비정규직은 오히려 5%가 증가했다. 2006년 노무현 정권 시기 만든 소위 비정규직보호법(악법)을 악용해 2년 이하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하고 있다. 500일이 넘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비정규직노동자의 투쟁은 정권과 자본이 악법을 이용한 노동자 착취와 노동운동 탄압의 모습이다. 비정규불안정노동자의 대표적인 존재인 500만 알바노동자도 노동계급의 주요구성을 차지하게 됐다. 민주노총이 내세운 ‘비정규직확산’을 저지하는 분야에서도 누락된 존재들이다. 통계, 노동정책, 노동운동에서 실업자, 비정규직, 정규직노동자만 존재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매우 복잡한 고용구조를 띄고 있는 알바노동자가 존재한 것이 밝혀진 것은 최근의 일이고 그것은 알바연대와 알바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한 사람들의 역할이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조직화를 말할 때도 배제된 존재들이었다. 6월 말까지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역시 알바노동자들의 주요관심사이고 알바노동자들이 투쟁의 상징이 되고 있다. 이미 민주노총 조합원 중 다수는 최저임금을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작년 6월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앞에서 한 달간 투쟁한 주체들은 알바노동자들과 청년들이었다. 그렇다고 민주노총 소속 대기업노동자들의 시급이 높은 것이 아니다. 현대자동차정규직노동자들의 시급은 7천원이 약간 넘을 뿐이다. 낮은 시급에 기초한 장시간 노동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얻고 있고 자본은 그만큼 더 많은 착취를 하는 셈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의 2015년 시급 최저임금은 670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알바노조의 요구가 시급 1만원 것을 감안해 ‘이상’을 붙였을 뿐 7년 째 동결을 주장하는 경총과 매년 몇 백원 인상에 머무르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대선공약에서 노동자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에서 최저임금임금인상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거짓공약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미국, 유럽, 아시아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불고 있다, 그것도 몇 퍼센트가 아니라 두 배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대세가 되고 있다. 미국 시애틀에서는 실제 의회를 통해 두 배 인상이 실현되었다. 알바노조가 OECD국가 평균수준인 시급 1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경제 수준에서 당연한 일이다. 알바노동자들의 요구는 최저임금선상에 허덕이는 저임금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 전체조합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적게 일하고 모두가 함께 일하면서 적정한 임금을 얻는 사회를 위한 투쟁의 일환이다. 그런 현실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최저임금은 자신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통상임금에 대해 살펴보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 12월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여름휴가비나 김장보너스 등의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키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이나, 이에 대한 노동자의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돼 허용할 수 없다’는 1995년보다 후퇴하는 판결을 했다.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나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는 내용 역시 자본의 입장에서 내란 판결이다. 따라서 통상임금문제는 법원판결이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계속 자본입장에 서기 때문에 법개정 투쟁도 병행해야 하지만 중용한 것은 현장 투쟁이다. 사용자측이 만든 어용노조는 이미 이런 판결에 기초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는 것까지 합의해주고 있다. 반면 정식품노동조합의 지난 6월 20일 20여일간의 전면파업을 마무리하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중앙에서 파업집회나 시국대회 한 번 한다고 단협으로 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국은 프랑스처럼 8%에 불과한 노조조직률이지만 중앙조직이 체결한 노사간합의가 노조가 없는 현장에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조건이 아니다. 법에 있는 것도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투쟁을 통해서만이 쟁취할 수 있는 조건이다. 4. 구체적이고 주체적인 투쟁 민주노총이 총궐기의 목표를 ‘국민살인정권·무책임무능정권 박근혜정권 퇴진, 민영화-규제완화, 비정규직확산, 최저임금-통상임금 왜곡 등 박근혜 정권의 국민살인 정책에 대한 폐기, 생명과 안전, 존엄을 지키는 노동자행동을 조직’하는 것으로 삼았다면 이에 걸 맞는 구체적이면서도 주체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민영화,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에 대한 요구의 당사자를 구제척이고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투쟁의 주체로 내세워야 한다. 노동자 계급정신으로 무장하고 투쟁의 의지와 경험이 많은 장기투쟁사업장도 이 투쟁의 중심에 배치해야 한다. 그것이 지역이냐 산별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전교조 법외노조투쟁, 해고자투쟁도 전면에 배치해야 한다. 어떤 투쟁이 더 효과적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투쟁주체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산별 중앙보다는 지역별연대투쟁이 더 효과적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 전통적 산업별 조직과 투쟁체계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산별회의나 중앙집행위원회가 투쟁본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는 조직, 투쟁의 의지가 있는 조직이 투쟁본부의 중심에 서야 한다. 박근혜정권 퇴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임단투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민주노총의 6~7월 투쟁의 한계는 분명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기)투쟁사업장과 임단투의 중심사업장을 함께 투쟁의 구심에 세워야 한다. 따라서 하루 집회 정도를 총궐기니 동맹파업으로 명명한다는 것은 명실상부하지 않을 뿐 아니라 투쟁이 희화화되고 스스로 종이호랑이가 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무리 상대가 자본가정권이고 대통령 퇴진을 내걸었다고 해서 뻔히 드러나는 위장전술을 쓸 필요는 없다. 진정한 위장술은 상대가 얕잡아보지만 실제는 강한 조직과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허장성세가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다시 아래로부터 조직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물론 지금 당장 민주노총의 총궐기나 동맹파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진정 총궐기나 동맹파업이 가능한 전략전술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수세적인 조건에서 조직의 혁신과 투쟁대오 구축 없이 요란한 투쟁구호만 난무하는 것은 조직의 존립조차 위태로운 일이다. 신자유주의 정세에 맞는 노동운동 전략으로 조직내부를 강화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월간좌파 15호, 2014.7월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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