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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불법 해고해서야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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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10일 13시 48분 45초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불법 해고해서야 2006년 민주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파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인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이 날치기 통과됐다. 기간제나 단시간 노동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고용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악법은 비정규보호의 미명 아래 통과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악법이라도 지켜지길 바라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악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계속됐다. 비정규직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 이름이긴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년이 되기 전에 대량 해고가 자행되었다. 공공기관인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바로 그런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다. 2년 되기 직전에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1년, 6개월, 3개월, 1개월...1일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며칠만 일하면 2년인데 노동자를 해고한 뒤 신규채용에 일하라는 것은 불편부당함을 넘어 불법과 폭력이다. 자신들이 경력관리를 위해 온갖 것을 다 같다 붙이면서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모아놓은 경력조차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은 야만행위에 다름 아니다. 당연히 경력은 인정돼야 하고 정규직으로 복직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도 모자라 불법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마당이니 자본가들의 사기업이야 더 말할 게 없다. 공공기관의 역할은 사라지고 특정 정권이나 정치세력의 사적 이익을 챙기는 곳이 되고 말았다. 국회의원을 지낸 자가 원장으로 낙하산으로 내려온 곳을 보면 그저 경력을 관리하면서 다음 자리 이동을 위한 정거장으로 이용할 뿐 그 기관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알 바가 아니다. 그런 기관장은 쫓아내야 한다. (2014.4.9.수,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비정규해고문제 원희목원장이 직접 책임져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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