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자료찾기
 
   
 
 
 
 
주 4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허영구
5661 13050  /  5536
2014년 04월 03일 12시 00분 53초
주 4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허 영 구(월간좌파 편집위원장, 좌파노동자회 대표,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1.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한다. 임금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여가를 즐기고자 한다. 정의롭고 평등한 노동이야말로 노랫말처럼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이다. 오늘날 임금노동자는 노예나 농노 또는 소작인과 달리 자본주의 계약관계라는 형식에서 볼 때 지배계급에 의해 신분적 예속을 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처럼 보인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쇠사슬만 차지 않았을 뿐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임금노예가 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은 노동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의 톱니바퀴에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3일 삼성전자와 LG 전자 등에 스마트 폰 칩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서는 일하던 서른 한 살의 노동자가 일주일에 74시간을 일하다 과로로 숨졌다. 작년 10월 5일 다른 하청업체에서 삼성전자 휴대폰 부품을 만들던 스물 한 살의 비정규직파견노동자가 시급 4860원에 주 68시간을 일하다 근무한 지 석 달 보름 만에 목숨을 잃었다. 근무형태는 2주단위의 주야 12시간 맞교대였는데 야간에서 주간으로 교대할 때는 16시간, 주간에서 야간으로 교대할 때는 20시간을 일했다는 것이다. 하루 17시간을 일하다 과로사한 50대 제화공 노동자, “짐승처럼 일하고 죽으면 자기책임”으로 끝나는 집배원 노동자, 파견노동자, 알바노동자 등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가 증가하고 있다. 과로사가 역병처럼 우리사회 곳곳에 퍼져가고 있다. 산재사망률 세계 1위로 연간 2000여명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지만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는 대부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D조선사에서 노조가 오랜 단체협약 투쟁을 통해 2주일간의 하기휴가를 따냈다. 그런데 막상 휴가를 실시하자 노동자들은 1주일도 안 돼 공장에 일하러 나오기 시작했다. 장시간 노동이 몸에 밴 노동자들이 장시간 휴가를 보낸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휴기기간에 일을 하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H자동차 울산공장에 작년 말 80명이 정년퇴직했다. 대개 공공기관은 최소 6개월의 안식휴가를 주는 데 이 곳 재벌기업의 생산직노동자에게는 한 달 정년휴가가 고작이다. 그런데 몇 명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마지막 날까지 공장에 출근해서 일했다. 쉬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8시간을 무상으로 일해야 2~3시간의 잔업수당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었다. 2013년 H자동차공장 기술직 1호봉 시급이 5566원으로 법정 최저임금 4860원 보다 고작 706원 높았고 전체 평균 시급은 7000원 남짓이다. 언론으로부터 단골 ‘귀족노동자’로 공격받고 있는 이 공장에서 한 달 평균 4~5명의 노동자가 과로사하고 있다. 임금기준을 낮은 시급에 묶어두고 노동자를 잔업과 야근특근 등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아 기계처럼 일하도록 만드는 자본주의 생산시스템은 얼마나 잔혹한 일인가? 2.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 상품이 사용가치를 가지는 것은 그 속에 추상적 인간노동이 체화되어 있거나 대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치는 ‘가치를 형성하는 실체’인 노동의 양에 의해 측정된다. 노동의 양은 노동의 계속시간으로 측정되고 노동시간은 시간, 일, 주 등을 기준으로 측정된다. 가치로서 모든 상품은 일정한 크기의 집적된 노동시간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노동이 아니고 노동시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노동일을 측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일은 불변량이 아니라 가변량이기 때문에 노동일의 전체 길이는 잉여노동의 길이 또는 지속시간에 따라서 변동한다. 그러므로 노동일은 규정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는 불확정적이다. 1일 노동이라는 말은 길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노동일은 24시간 전체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준노동일을 얻기 위한 노력이 전개됐고 1일 12시간의 강제도 1833~64년 영국의 공장입법 하에서 가능했다. 실제 타국에 영향을 미쳐 실행하는 데는 혁명적 과정을 거쳐야 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자본주의 역사와 함께 해왔고 그것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자본가들의 양보 그리고 국가권력에 의한 법제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노동시간단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고 지금도 노동경제의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역사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다. 특히 유럽에서는 노동시간단축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최근 몇 년간은 실업에 맞서는 수단으로 옹호되어 왔다. 노동시간단축은 삶의 질 개선뿐 아니라 작업재조직과 그로 인한 개별기업의 생산효율성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하였다. 지난 세기를 통해 모든 앞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시간은 꾸준히 감소되었고 국가의 생산 결과를 노동자들에게 재분배함으로써 실질임금의 상승효과를 가져왔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1세기 전에 비해 절반의 노동을 하고 반면에 10배의 생활향상을 가져왔다고 할 정도다. 유럽국가의 노동시간단축 국가별 유형은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독일이나 네덜란드와 같이 분야별 교섭을 통한 방법, 둘째로 프랑스와 같이 정부입법으로 하는 방법, 셋째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처럼 생애를 통해 교섭된 개인적 유연성에 따르는 방법 등이 있다. 노동시간단축의 가능한 방법으로는 첫째, 점진적 퇴직, 둘째로 자발적 파트타임, 셋째로 초과노동축소, 넷째로 주당 노동시간의 상한선을 축소하는 것인데 그 중 네 번째가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장시간 노동에 처해 있는 후진국은 물론이고 장시간은 아니지만 심각하고 구조적인 실업에 처해 있는 선진국에 있어서도 노동시간단축은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단축투쟁의 역사였다. 19세기후반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전 세계적인 노동시간 단축 투쟁이 전개되었다. 세계노동절의 역사가 됐던 1886년 시카고에서 벌어진 8시간 노동시간 쟁취투쟁으로부터 128년이 흘렀다. 유럽은 1920년대에 주 48시간제를 정착시켰고 당시 발족한 국제노동기구(ILO)의 1일 8시간, 주 48시간의 국제협약에 서명했다. 프랑스는 1936년에 주 주 40시간, 미국은 1938년에 40시간, 호주는 1948년에 주 40시간, 캐나다는 1960년에 주 40시간제를 확립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전평이 1일 8시간 노동제를 내걸고 총파업을 전개하였고,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주 48시간을 제도화하였으나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1970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면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쳤는데, 1995년 민주노총 창립 당시의 기본과제였던 주40시간 노동제는 요원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장시간 노동의 구조로 빠져들고 있다. 더하여 한 노동자가 두세 개 직업을 가져야 하고 전 가족이 비정규알바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동시간은 무한정 늘어나고 시간당 임금단가는 하락하고 있다. 생계비를 충족하기 위한 자발적 초과노동을 강요당한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타임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노동운동은 패배국면이다. 3. 법정노동시간과 실노동시간의 괴리 근로기준법 50조는 ‘1일 8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법정노동시간이다. 1998년 IMF외환위기 이후 상상할 수 없는 실업상태에 직면해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운동을 전개했다. 이 때 ‘주 40시간, 주 5일 근무제’는 개혁입법의 주요내용이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와 맞물렸다. 2000년 초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2500여 시간으로 연간 1500여 시간인 유럽보다 1000시간이나 길었다. 1900시간인 일본보다 600시간 더 장시간 노동에 처해 있었다. 그것도 5인 이하 사업장이나 비정규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랬다. 2001년 9월 미국 ‘로퍼스타치 월드와이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요 32개국 중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870시간으로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초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5년이 지난 2003년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주40시간(주5일제)이 제도적으로 완성됐다. 그것도 일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해 2004년 7월 1일 공공∙금융∙보험∙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인 이하의 경우 2011년 7월에야 전면 실시하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당시 자본 측은 주5일 근무로 휴일이 52일 더 늘어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토요일 4시간이 줄어들면 1일 8시간 기준으로는 26일에 불과한 데도 말이다. 노동시간을 도외시하고 휴일휴가제도는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자본 측은 있던 공휴일도 축소하려 들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다. 노동시간단축은커녕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특근하는 날이 됐다. 노동시간 단축 논의 당시 연간 2500시간을 2000시간으로 단축하면(주당 38시간)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었다. 외환위기 상황에서 벌어진 정리해고와 실업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나누는 방법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그러나 자본은 위기를 빌미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직장이나 공장에 남은 노동자들에게는 장시간 노동이라는 멍에가 씌워졌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백수와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에 직면한 노동자들로 양분되었다. 그 사이에 비정규불안정 알바노동자들이 증가추세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자는 주장에 대해 자본이 반대하는 것은 첫째는 중장기적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14.7%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었고, 둘째는 더 많은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인건비 등 부대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노조원 수 증가와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우려해서다. 1989년에 법정노동시간이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당시 2~3년 쯤 약 3시간 정도 실노동시간이 줄어들었지만 곧 단축효과가 사라졌다. 2003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었지만 실노동시간에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비정규불안정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있다. 법정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주 12시간까지 연장노동이 가능하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노동자 동의하에 더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실질 가능한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에 토, 일 특근 16시간을 포함하면 68시간이다. 주 40시간만 일한다면 연간 2080시간이다. 12시간 연장노동을 감안하면 연간 2700시간이다. 만약 주 68시간을 꼬박 일한다면 연간 노동시간은 3500여 시간이나 된다. 이 정도면 유럽의 두 배를 일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노동시간단축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에서 첫 번째 의제인 노동시간 단축이 논의되고 있다. 자본 측은 현행 주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되 노사합의로 1주 8시간 추가근무가 가능하도록 즉, 주 60시간을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시간단축의 단계적 도입은 검토할 수 있지만 휴일노동은 반드시 연장노동 한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5년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법정노동시간 단축이 실 노동시간을 줄이지 못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노사합의’니 ‘노동자 동의’니 하는 법적 문구는 현실적인 노동과 자본간 힘의 불균형에 따라 노동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 불평등계약일 수밖에 없다. 또 자본주의 소비구조에 깊숙하게 편입되어 버린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자본은 저임금장시간노동자를 착취해 이윤을 극대화하면서 공황적 위기를 돌파해 나간다. 4.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 독일의 폭스바겐의 경우 1993년 위기 때 1994년 과잉고용 20%, 1995년 추가과잉고용 10% 등 10만 명 중 3만 명이 잉여인력으로 판단됐다. 노사가 고려한 해결책은 첫째, 조기퇴직과 자발적 정리해고 보상금 등을 통한 인원감축, 둘째, 대량해고 방법, 셋째, 일자리 나누기 등이었다. 첫째와 둘째 방법은 너무 대규모여서 회사가 보상금을 감당할 수 없었고 1994년 1월부터 2년간 주 28.8시간 노동제 도입(종전 주 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20%, 임금 10% 삭감에 합의하면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성공했다. 노동자들이 임금삭감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금속사업장에 비해 임금이 1000마르크 정도 높았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현대기아차 보다 임금이 낮았지만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함께 살자!’고 외치며 임금삭감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요구했는데 돌아온 것은 자본의 앞잡이 이명박 정권의 폭력뿐이었다. 반면 프랑스는 1998년 5월에 통과된 ‘오브리법’으로 불리는 ‘노동시간단축지도촉진법’을 통해 임금 삭감 없이 주 39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했다. 20인 이하 사업장은 2002년까지 유예하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프랑스 노동조합의 투쟁력이 이런 성과를 이루었다. 현대자동차는 작년부터 주간 2교대제(1조 8시간+2조 9시간)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만을 기준으로 하면 주 40시간 내지 45시간 노동제다. 그러나 낮은 시급에 높은 연봉을 얻기 위해 노동자들은 토, 일요일 특근에 매달리고 있다. 여전히 장시간노동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노사 간 주간 ‘8+8시간, 전 직군 완전 월급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임금보전 문제가 난제로 되어 있다. 주간 2교대 실시 당시 줄어드는 노동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이전 물량을 유지하고 있다. 주간 2교대제가 노동 강도 강화에다 주말 특근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자본이 손해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주말 특근을 없애고 고용을 늘리며 완전월급제를 쟁취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은 시급단가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시급 1만원 쟁취투쟁은 알바노동자만의 요구가 아니다. 장시간 노동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투쟁은 쉬운 일이 아니다. 투쟁자체보다는 실질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 더 어렵다. 장시간노동은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돕는 일이다. 적은 인력(인건비)으로 더 많은 잉여노동력착취에 발맞추는 것이며 자원, 환경, 핵 등 생태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다. 더 많은 노동, 더 많은 임금, 더 많은 소비는 노동계급 내부는 물론이고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한다. 적게 일하고 모두가 함께 일하는 공동체적 친환경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시간단축은 시급한 과제다. 법정노동시간단축만으로는 실 노동시간이 단축되지 않는 것이 증명되었다. ‘노사합의나 노동자 동의’의 이름으로 고무줄처럼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 특히 임금이든 이윤이든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장시간 노동은 야만이며 철폐되어야 한다. 이윤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면서 노동자 목숨을 빼앗는 것을 살인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그냥 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창립정신으로 돌아가 주40시간 기본과제를 쟁취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월간좌파 12호, 2014년 4월호 게재)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
아래 보이는 문자열을 마우스로 복사 또는 직접 입력하세요.
27KIYU 직접 입력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4004
허영구
2012.07.20 11698/5451
4003
허영구
2012.07.20 14480/6684
4002
허영구
2012.07.20 9445/4665
4001
유성올빼미
2012.07.20 7739/3661
4000
교육혁명공동행동
2012.07.19 8624/4100
3999
노동전선
2012.07.18 12070/5823
3998
울산 포위의 날 공동기획단
2012.07.18 8674/4219
3997
아산지회
2012.07.18 12327/5804
3996
노동전선
2012.07.18 8186/3945
3995
함소희
2012.07.18 9183/424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CopyLeft By 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