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자료찾기
 
   
 
 
 
 
<성명서>21명 집단 부당해고 , 불법휴업 주)대일택시 사업주와 이를 방치하는 제천시청 규탄한다!
공공운수 택시지부
5424 7706  /  3559
2013년 11월 05일 16시 41분 42초
-
_대일택시분회__성명서.hwp(71.5 KB)

<성명서>21명 집단 부당해고 , 불법휴업 주)대일택시 사업주와 이를 방치하는 제천시청 규탄한다!

 

 

 2013. 11. 1. 충북 제천시 주)대일택시 사업주는 멀쩡하게 운행하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소속 21명의 조합원들에게만 문자로 '귀하가 운행하는 차량은 주)대일택시 소유임으로 주)대일택시에 3개월 촉탁직(비정규직) 입사서류에 서명하시고 예전처럼 운행하시면 되고 입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차량을 2013. 11. 1. 18:00까지 입고하셔야만 합니다.'라고 통보하여 21명의 조합원들은 갑자기 운행을 멈추었다. 21명이 집단으로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다.

2013. 10. 15.까지 조합원들은 주)영화운수 소속이었다.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에게 공식적인(문서, 공고, 문자) 통보나 협의도 없이 주)대일택시가 주)영화운수를 양수한 것이다. 당연히 포괄적 양도, 양수 시 근속과 고용, 단체협정서가 승계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때문에 조합원들은 이러한 사태를 전혀 예견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수년씩 일하던 정든 일터에서 쫓겨났다. 조합원 가족을 포함하여 70여명의 생존권을 박탈한 것이다.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제천시민의 발인 택시 20여대가 운행을 멈추었다.

현재 주)대일택시 사업주는 크게 네 가지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첫째는 근속과 고용을 승계할 의무자인 주)대일택시 사업주는 부당해고를 자행한 것이다.

두 번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불법휴업)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택시는 제천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할 경우 제천시장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득해야한다. 그러나 주)대일택시 사업주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2013. 11. 1.부터 20여대의 택시를 불법휴업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에 한하여 3개월 비정규직 촉탁계약을 요구하고 부당해고 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넷째 제천시에 만연하고 있는 택시 무자격자 고용문제이다. 택시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4대보험을 미가입하고 심지어 택시운수종사자 등록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택시사업주가 행할 의무인 것이다. 주)대일택시에도 이러한 택시무자격자가 7명이나 존재한다.

이렇듯 제천시 법인택시 사업장에는 소수 택시사업주의 이윤만을 위하여 불법이 난무하고 이를 지도, 관리, 감독해야할 제천시청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는 주)대일택시분회 조합원들의 원직복직 쟁취와 불법을 자행하는 택시사업주가 처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제천 구 시청(대중교통과) 앞에서 농성투쟁을 돌입하였다.


주)대일택시 사업주는 즉각 부당해고 철회하고 근속과 고용을 승계하라!

제천시청은 불법휴업, 불법경영 주)대일택시 사업주를 처벌하라!

2013. 11. 5.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
아래 보이는 문자열을 마우스로 복사 또는 직접 입력하세요.
LBEOJU 직접 입력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5574
갈무리
2019.05.30 19784/10340
5573
책갈피
2019.05.22 18662/9587
5572
갈무리
2019.05.11 21871/11084
5571
갈무리
2019.04.21 20005/10501
5570
다중지성의 정원
2019.04.06 19734/10110
5569
인권연대
2019.04.04 19156/9792
5568
갈무리
2019.03.23 18551/9581
5567
해고자협회
2019.03.11 22577/11424
5566
노조원
2019.03.11 19536/9923
5565
인권연대
2019.03.08 24215/11960
1 2 3 4 5 6 7 8 9 10
CopyLeft By 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