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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동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다!
허영구
5409 6444  /  3080
2013년 10월 30일 01시 09분 49초

알바노동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다!

 

민주노총은 2주 후면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연다. 대회를 앞두고 노동기본권 보장과 연금개악안에 반대하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알바노동자들은 43년 전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 동안 알바는 청소년들이 사회경험을 하거나 잡비를 버는 정도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지금 알바는 대출받은 학비를 갚거나 생계형이 대부분이다. 알바에서 알바노동자로 호명되어야 한다. 알바연대활동과 알바노조 설립을 계기로 알바에게 노동자라는 시민권을 부여하게 됐다.

 

법정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야간노동수당,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개악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알바노동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관건이다. 노동자로서 최소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2013.10.28.월, 알바노조 지역순회,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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