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전북경찰청을 규탄한다!
경찰청의 국정감사 보고자료에 의하면, 2013년 전북지역 불법폭력집회는 2건이 발생했다고 하며, 그중 하나는 지난 1월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사측의 민주노조 인정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전주시 종합경기장 야구장 조명철탑에서 농성과 함께 진행한 집회에 대한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 측의 불법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폭력행위가 일어났다”며 “노조 측의 일방적 폭력으로 경찰관과 구청 직원이 부상을 당하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을 돌이켜보자. 민주노조 인정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2013년 1월4일부터 69일간 진행된 공공운수노조 택시노동자 철탑투쟁의 과정에서, 공권력은 무려 5차례나 행정대집행을 자행했고, 이 행정대집행들은 최소한의 법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
이미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장소에 대하여, 사전계고도 없이, 행정대집행 담당자의 신분확인 및 영장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폭력적으로 이루어진 명백한 불법적 행정대집행에 대해 저항했다는 이유로 인해 두 명의 택시노동자를 구속시킨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스스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한 공권력 남용행위를 노동자들에게 ‘불법폭력시위’이라고 공공연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것은 노동자들의 시위가 아니라 행정대집행이었다. 당시의 상황에서 택시노동자들은 97년 이후로 불법화된 사납금제가 여전히 전주시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시청에 수차례 진정한 상황이었고 두 차례나 합헌 판정을 받은 전액관리제가 응당 실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공권력의 폭력일 뿐이었다. 심지어 같은 지방자치단체인 광주와 청주에서 전액관리제 위반이 처벌되고 있음을 주지한 상태에서도, 전주시청은 택시사업주들의 불법행위를 전혀 처벌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택시자본가들의 이해를 위해 행정관청에 의해 묵살되고, 엄연히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시위의 자유조차 최소한의 법적 근거도 없이 침해당한 것이다. 이처럼 전북지방경찰청은 ‘불법행정대집행’을 ‘불법폭력집회’로 둔갑시켰다.
우리는 불법적 택시운영 현실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으나 묵살 당했고, 심지어 집회 시위의 자유조차 침해당한 피해자인 택시노동자들을 불법폭력집회의 당사자, 가해자로 모는 전북지방경찰청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불법적 행정대집행을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한 것을 철회하라!
-전북지방경찰청은 노동자들을 근거 없이 불법폭력집단으로 매도한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라!
2013년 10월 10일
변혁적 현장실천·노동자계급정당건설
전북변혁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