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평화적 집회.시위를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한 경찰청을 규탄한다!
< 성명서 >
국정감사를 위하여 2013년 10월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현(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불법폭력집회시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전북지역 불법폭력집회는 2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난 1월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사측의 민주노조 인정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전주시 종합경기장 야구장 조명철탑에서 농성과 함께 진행된 집회를 전북지방경찰청이 불법 폭력집회로 규정하고 경찰청에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 측의 불법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폭력행위가 일어났다”며 “노조 측의 일방적 폭력으로 경찰관과 구청 직원이 부상을 당하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집회를 진행한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황당함을 넘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된 경찰청의 불법 폭력집회 규정에 대하여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한 사과와 정정을 요구한다. 명확한 판단을 생명으로 한 경찰청은 사실관계부터 재조사해야한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철탑농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전북지방경찰청에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하고 농성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주시 덕진구청은 사전계고도 없이 신고 된 집회물품에 대하여 절차를 위반한 불법적인 행정대집행을 진행하였다. 당연히 조합원들 7명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하여 200여명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방관만 하고 있었으며 경찰과의 충돌은 전혀 없었다. 만일 불법 폭력집회였다면, 집회장소 주변에 있던 전경 2개 중대로 진압했으면 될 일이었다. 일련의 과정에서 공무원 2명이 부상(1명은 3일 진단, 1명은 7일 진단)을 입었음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택시지부장은 손가락 골절, 무릎 인대가 늘어나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조합원 모두가 전치 1~2주의 부상을 당하였다.
중요한 것은 ‘직무유기 전주시장 규탄한다.’라는 신고 된 시위 플랑을 철거하기 위하여 전주시 덕진구청은 행정대집행에 전혀 경험이 없는 자를 내세워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 시위현장을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분아래 다수의 공권력으로 유린한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행정대집행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무작위 의무위반을 대체적 작위 의무위반으로 전환하고, 미 이행 시 대집행을 하여야한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고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는 행정대집행 관련 조합원들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렇듯 판단되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한 것은 노동자들의 합법적 평화적 집회를 불법으로 매도하여 탄압하려는 불순한 의도라 아니할 수 없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불법행정대집행’을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철회하고 사과하라!
2013. 10. 10.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