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정에 대한 국가책임
- 제8회 입양의 날의 또 다른 의미
5월 11일은 2006년 보건 복지부가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가정의 달 5월에 한 가정에 한 아이를 입양하자는 취지에서 제정한 입양의 날이다. 하루 전인 오늘 입양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 정부는 5월 말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하면서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아동을 본격적으로 해외로 입양보내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쟁고아 발생과 전후 가난 때문이었다. 반세기 넘게 20여만 명의 아동이 미국, 유럽 등으로 입양되었다. 조부모와 부모를 합하면 100만 이산가족이라 할 수 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말하면서 해외입양을 보낸다는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하지만 2012년 현재 해외 입양은 1000여명에 이른다. 정부가 해외입양보다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입양조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마련한 탓에 국내입양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현재 1000여명 약간 넘는 아이들이 국내입양 되고 있다. 나머지는 아동시설복지원(보육원)에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입양 못지않게 매년 수 백 명의 입양아동들이 파양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입양특례법개정을 통해 입양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는데 이러저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말 불가피한 경우 아이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입양은 필요하다. 그러나 입양아의 생모인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여건(양육, 생계, 교육)이 된다면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기대와 달리 입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일반화되고 있어 이민을 받지 않으면 향후 국가 전체의 경제 활력을 잃을 것이란 전망을 하면서 여전히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서는 안 된다. 미혼모인 생모가 양육을 원하고 있는데도 우리사회가 강제로 이산의 아픔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미혼모가정에 대한 국가책임이 절실하다. 입법을 통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2013.5.11.토
좌파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