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조
2008.3.29.토
"이 대통령, 기업 돕는 공정위로 정책 바꾼다“(조선 1면), “이 대통령, 대기업 프랜들리라는 비판 두려워 말라”(조선 3면), “공정위 대기업 규제에서 투자 도우미로”(중앙 16면), “공정위 변화 기업이 체감할 수 있어야”(한.경 39면, 사설)한다면서 공정위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 거기서 말하는 기업이 재벌 대기업임을 모르는 바 아니며 중소기업이나 가계를 대표하는 소비자나 노동자들은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알리안츠 파업 지점장 106명 해고키로”(조선 24면, 매.경 4면, 한.경 5면)했다는 기사는 끊임없이 조합원을 지점장으로 포장하여 불법파업을 강조한다.
“등록금 시위에 체포 전담조 첫 투입”(한.경 11면) “새 정부 들어 첫 도시 집회, 준법시위 희망 줬다”(조선 35면, 사설), “등록금 집회 법대로...불상사 없이 끝나”(중앙 12면), “불법시위 체포조, 할 일이 없었다”(동아 12면), “새 정부 첫 대규모 집회 충돌 없었다”(매.경 11면)는 기사치고는 저질스런 기사를 선보이고 있다. ‘체포 전담조’라는 것도 웃기는 것이지만 그들 때문에 준법시위가 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더욱 볼썽사납다. 등록금 폭등이야말로 범죄행위인데 이를 반대하는 대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체포조를 투입한 이명박 정권의 앞 날이 걱정된다. 같은 시각 서민들의 치안은 방치되어 있다. 이명박 정권에 잘 보이려는 경찰이 대학생들 잡으러 시청 앞으로 다 모였는데 뒷골목에서 벌어지는 치안부재야 부차적 문제일 뿐이다.
“기업 M&A 독점성 여부 국제경쟁력 측면서 봐야”(동아 1면)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 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상법 등에 저촉되는 게 없는 지 말이다. 경쟁력으로 따지자면 힘의 논리밖에 더 있는가?
“론스타, 외환은 투자금 85% 회수”(동아 12면)문제는 론스타에 의한 외환은행 불법인수를 원천 무효화했으면 벌써 해결되었을 일이다. 불법을 눈 감아 주니까 원금 회수하고 빠져나가려 하는 것이다.
“서남표 KAIST총장, 사교육비는 괜찮고 대학서 쓰는 건 데모하나...등록금 투쟁 이해 안 돼”(동아 12면)라면서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 국가기술 정책조차도 돈과 성적순으로 재단하려는 미국식 사교육을 한국에 뿌리내리는 데 앞장선 사람답게 폭발하고 있는 등록금문제에 대해 그런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 “연례행사 등록금 시위, 근본적 해결책 없다”(동아 31면, 사설)는 것은 두 가지 다 틀린 사실이다. 이번처럼 1만여명의 학생이 모인 연례행사는 없었다. 이제 폭발 직전이다. 두 번째로 근본적 해결책은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비슷하게나마 모두 제시되어 있다. 근본적으로는 무상교육을 실현하면 된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내달 이 대통령 미 방문 동행...한국 노조 이미지 개선. 투자 유치 돕겠다”(동아 B1면)며 전임 위원장에 이어 신자유주의정권과 함께 외유를 나설 모양이다. ‘한국노조 이미지’에서 그 이미지는 민주노총을 말할 뿐 한국노총의 이미지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미지 개선은 민주노총이 해야지 한국노총이 그런 쓸데없는 일하러 미국까지 나갈 이유가 없다. 지금 투자유치라는 주장은 매우 유치한 주장이다 돈이 넘치는 데 투자가 아니라 투기적으로 변모한 한국경제다. 국내에 돈이 넘쳐서 문제다. 외국의 직접투자(FDI)는 그런 식으로 대통령 따라간다고 유치되는 게 아니다. 외국의 투기자본가들이 한국의 노사관계를 그런 정도로 모를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국노총의 전임위원장도 외자유치 하러 많이 다녔지만 그 효과는 무엇이었고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보라.
“시민단체 불참한 삼성계열사 주총 조용히 끝나”(매.경 15면)라는 기사는 시민단체 특히 소액주주들 때문이 주총이 시끄러운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 문제를 지적하는 집단이 없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이 노동, 기업도 무노무임 원칙 지켜야”(한.경 11면)한다는 주장은 원칙이 아니다. 파업으로 인한 무노무임은 파업의 원인에 대한 규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파업을 하는 노동자는 무임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은 일방적 논리다. 파업으로 인해 무노동이 벌어진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자가 심심하거나 공연히 파업하는 것이 아니다. 무임금은 노동자를 굴복시키는 것이고 파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