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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연내 꼭 처리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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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3월 31일 16시 04분 58초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연내 꼭 처리

2008.3.28.금


“불법시위자 체포 전담조 등록금 집회에 첫 투입”(조선 12면), “경찰, 등록금 시위에 체포조 투입키로”(매.경 39면)했다는 뉴스를 크게 보도하고 있다. 후진적 경찰에 대해 지적하고 나무라야 할 신문이 그것도 자랑인 줄 알고 보도하고 있다. 아무런 일도 없는 데 왜 체포조 운운인가? 불법적 시위가 아니라 합법적인 집회다. 마치 1만 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사전예비음모에 의한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경찰이고 언론이다.


“기아차 경영정상화, 노조에 발목 잡혀 험난...노조, 생산성 아이디어 낸 관리직원 바꿔라 요구”(조선 B3면)..설비 팔아 자금 조달 추진한 임직원 좌천 요구했다고 생산 자체를 발목 잡은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다. 회사 살비 팔아먹는 일이 생산성 아이디어 인가? 노동자들의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내용에 대해 노조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고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파업서 복귀 안한 지점장 52명 해고...알리안츠 생명 잠정의결... 노조, 해고 결정은 부당”(중앙 2면), “알리안츠 생명, 파업 지점장 52명 해고”(동아 12면) 등 노사대립을 기사화 했다. 그런데 지점장을 부각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의 직급이나 직책은  다양하다. 그런데 유독 지점장 직책을 가진 조합원들만 부각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비조합원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점장이 조합원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다.


“민간기구, 정보공개 대상 아니다...증권업협회 상대 노조 소송 2심서 원심 뒤집어”(중앙 12면)라는 기사는 정보의 공공성이 마치 공기업에만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설령 민간기구라고 하더라도 공익성이 있을 경우 그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외부로 공개할 수 없다 하더라도 노조나 종업원에게는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삼성 특검 길어져 심각한 경영난...경기도 중기협의회, 조속 마무리 촉구 서명”(중앙 12면)을 받았단다. 범죄자를 추격하다가 경제가 어려우니 그 정도로 하자는 주장과 다른 게 없다. 삼성은 범죄 집단이다. 단순히 재벌 일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 천 개의 가.차명을 관리하면서 공모관계에 있는 범죄 집단이다.


“살기 불편한 한국...10만명당 2.2명 살인사건 피해...OECD 9위”(동아 2면)라면서 등록금 집회에 체포조나 배치하는 경찰은 또 뭔가? 1만명 집회에 1만 4천명 경찰을 배치해 놓고 치안은 엉망인 되는 나라가 바로 국가폭력에 의한 민중의 고통이다. 치안불안은 자본주의가 고도화할수록 일반화되는 것이지만 국가권력의 성격과도 관련된다. 국가권력을 잡은 집단들이 불법과 부정을 통해 부와 권력을 잡았다면 당연히 서민들의 치안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둑들이 자신이 훔친 장물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사권력이다.


“이 노동,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연내 꼭 처리”(매.경 38면)한다는 데 2009년 말까지 유예되어 잇는데 2008년 말까지 처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대로 둬도 2010년부터는 법대로 시행될 것인데 서둘러 처리한다는 것은 2009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뜻인가? 복수노조든 단일노조든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든 말든 그것은 노동자들 스스로 결정하거나 노사자율로 해결할 문제다.


“김병주 서강대 교수, 철밥통 물갈이 시대”(한.경 다산 칼럼)에서 관료는 필요악이니까 무조건 잘라서는 안 되지만 당근과 채찍은 같이 써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당근과 채찍이라면서 말이나 당나귀 취급하는 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지만 공무원들의 자리를 ‘철밥통’이라 규정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다. 누가 남의 직업에 대해 첩밥통이라 규정할 수 있는가? 교수나 기자를 철밥통이라 하면 받아들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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