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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상 무서울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무서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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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06일 13시 52분 22초

얼마전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이북의 신성한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라는것을 조작해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법과 나라들사이의 호상관계규범을 무시한 비법적인 행위이다.

국제법은 그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경제발전을 침해하는것을 금지하고있을뿐아니라 자기의 이기적목적실현을 위해 다른 주권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것을 허용하지 않고있다. 1930년대에 채택발효된 “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을 비롯한 일련의 국제적인 조약, 결의들에는 다른 나라의 자주권과 그 경제적독립을 침해하며 나라의 경제명맥의 기초를 위협하는 경제적 압력조치를 취하는것, 다른 나라에 경제적봉쇄를 가하는것 등이 침략행위로, 국제법에 대한 위반으로 규제되여있다. 이북을 반대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책동은 이와 같은 국제법에 해당되는 불법무도한 범죄행위로 된다.

또한 이번 “결의”는 국제관계에서 공인된 자주, 평등의 원칙에 완전히 배치되는 행위이기도 하다.

나라마다 자기의 이익과 요구가 있다. 이런 조건에서 가장 합리적이며 공정한 국제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려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요구와 이익을 옹호하고 실현할수 있는 공통적인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주,평등의 원칙이다.

자주, 평등의 원칙은 모든 나라들이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국제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자주, 평등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무대에서 나라들의 자주권이 침해유린당하고 나라들사이에 지배와 예속의 관계, 불평등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이북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부당한 “제재”책동은 그 구체적실례이다.

이북은 자기의 자주권을 침해하기 위해 적대세력들이 고안해낸 온갖 형태의 비렬한 “제재결의”라는것들을 인정해본적이 없다. “제재”로 이북을 어째보려는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이북 민중은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한 영웅적 민중이다. 때문에 이북 민중은 그 어떤 고립압살책동에도 굽어들지 않는다. 이북 군대와 민중은 적들의 불의적인 공격행위와 한두번만 맞서보지 않았으며 그때마다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 승리하여왔다.

1950년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은 이북 군대와 민중의 무비의 용맹앞에 참패를 당하였다. 이북 민중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제의 전쟁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위급한 사태가 조성되였을 때에도,1990년대에 미국이 이북에 대한 “핵사찰”소동을 벌리며 새 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뛸때에도 철의 신념과 배짱, 강경대응으로 미국의 책동을 짓부셔버렸다.

이북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제재”는 어제뿐아니라 오늘도 통하지 않는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여기고있는 이북 민중을 “제재”로 굴복시킬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부당한 “제재”소동은 이북의 군대와 민중에게 더욱더 강력한 자위적조치로 그에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결심을 굳게 해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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