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비정규직동지들은 교섭을 봉쇄한 것이 아니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는 비정규직동지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신규채용이 아닌 정규직전환을 쟁취해야 한다 !!
불법파견 특별교섭 요구안은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 하라고’ 하고 있다. 이 요구는 원하청 공동요구로 6대 요구안중 1번에 있다. 하지만 특별교섭에서는 신규채용 3,000명을 4,000여명으로 인원만 늘리는 교섭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에 대한 핵심을 흐리고 있다.
현대차가 내놓은 신규채용을 인정한다면 이는 곳 불법파견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을 사면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축소 은폐하려다 이제와선 최병승 개인의 문제로 치닫고 있으며, 단계적 선별적 전환대상이 아니며 타결 즉시 정규직으로 우선 전환한다는 방침을 가져야 한다.
비정규직지회 동의 없이 합의할 수 없다!!
박상철 금속노조위원장은 비정규직지회 간담회에서 자신에게는 교섭권과 체결권이 있다며 교섭권과 체결권을 일임해 달라고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주체가 동의되지 않는 합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문용문 현대차지부장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교섭위원 다수가 찬성하는 안이 나올 경우 다수결로 안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수결로 정하는 것은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다. 노측 교섭위원 30여명중 지회 교섭위원이 6명밖에 되지 않아 소수 의견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악용하는 것이다.
원하청 공동 투쟁을 조직하자 !!
사측은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내 놓아야 한다. 또한 사측은 노노분열을 유발하고 비정규직조합원이 배재될 수 있는 선별적 신규채용을 즉각 중단하라.
현대차지부는 사측의 신규채용안을 폐기하고, 비정규직 공정을 정규직공정으로 전환하고 그 안에 있는 비정규직동지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불법파견을 해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불법을 자행한 사측에 맞서 원하청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
현/장/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