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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민주노총은 12월 11일 임원선거 일정을 전면 폐기하라!
.좌파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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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2일 12시 34분 21초
[성명]민주노총은 12월 11일 임원선거 일정을 전면 폐기하라! 오늘(11월 22일)은 민주노총 제7기 임원선거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는 날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30일 제5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원 직선제 선거 3년 유예 규약개정안’을 가결하고, 그에 따라 개최된 제1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제7기 임원선거’를 12월 11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선거일정을 결정했다. 그러나 제18차 중앙집행위원회의 제7기 간선제 임원선거 결정은 그 효력이 없다. 즉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정이 민주노총 규약 및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진행되지 못한 대의원대회였기 때문이며, 불법적으로 진행된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정에 기인한 중앙집행위원회의 임원선거 결정 역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30일에 진행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이미 직선제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진행된 대회였다는 점에서 그 효력을 갖지 못한다. 민주노총 규약과 직선제 규정은 처음으로 직선제 선거를 실시하는 제7기 임원 선거에 대하여 선거일 63일 이전에 선거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투표구 선관위를 제외한 각급단위 선관위 구성 역시 선거실시 3개월 전에 구성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일인 12월 둘째주 화요일(12월 11일)의 63일 이전에 해당하는 10월 9일에는 ‘제7기 직선제 임원선거 공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고하지도 않았다. 임원선거를 공고하지 않은 직접적인 책임이 중앙선관위에 있다는 집행부의 항변 역시 어불성설이다. 중앙선관위는 민주노총의 산하기구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며, 중앙선관위의 활동에 대해 민주노총의 직접적인 권한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9월 19일 ‘2012년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규정에 따라 ‘중앙선관위의 제안에 따라 선거일을 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을 상정하지도 않았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이미 직선제 선거를 유예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상태에서 중앙선관위는 직선제 선거를 포기해버린 것이었다. 더 나아가 선거일 3개월 이전인 9월 11일은 투표구 선관위를 제외한 각급단위 선관위 구성이 완료되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각급단위 선관위 구성조차 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를 구성하려는 노력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9월 6일에 진행된 중집회의와 9월 14일에 진행된 중집회의를 통해 이미 위원장이 직선제 선거에 대해 유예나 폐기 입장을 피력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직선제 선거준비는 전혀 진척되지 못한 것이다. 좌파노동자회는 지난 시기 끊임없이 민주노총의 임원 직선제 유예 논의가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민주노총 규약 및 규정을 가장 앞장서서 엄수해야 할 민주노총 위원장이 가장 앞장서서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폭로하며 10월 30일 대의원대회의 의장자격이 없음을 밝혀왔다. 결국 지금 전개되고 있는 민주노총 제7기 임원선거 일정은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민주노총 규약 및 직선제 규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결정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12월 11일 임원선거와 관련한 후보등록 및 선거일정을 즉각 중단․폐기하라! 2012년 11월 22일 좌파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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