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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폐기] 10월 23일 공공운수 택시지부 대림교통분회 악덕사업주 규탄 집회
택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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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4일 17시 18분 41초

지난 9월 27일 지노위 화해조정으로 원직복직이 확정된 전주 대림교통분회의 부당해고자 4분 동지에 대한 원직복직이 10월 23일 현재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당시 지노위에서 제안한 안을 노·사가 합의한 것을 사측이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행을 촉구하는 지노위에는 허위로 시간끌기만 하면서 여전히 노조 와해공작을 계속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노위 담당관과 공익위원들 조차 초유의 일이라며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입장이다.

 

 

 

 

6월 말 해고되어 뜨거운 여름을 아스팔트 위에서 보내신 대림분회 해고자동지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사내 농성장 사수에 전북고속과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출투 연대 등 지역 투쟁사업장에 열성으로 연대하시는 동지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노동자로서 자존심을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2년 여 넘는 기간을 지켜 오신 동지들이다.

 

 

♦ 투쟁 발업 중인 대림분회 해고자 안 석 동지

 

 

연대한 현대차 전주 비지회 동지들의 율동으로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중노위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현대차 정 몽구나 대림교통의 사장이나 똑같다. 대 자본, 소 자본 할 것 없이 그들의 탐욕은 끝 간 데를 모른다.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자본주의 법이 정한 최소한의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그 법의 판결도 무시하는 자본의 작태.

순진하기만한 늙은 노동자를 투사로 만드는 천박한 자본주의를 이제는 끝장 낼 때다. 투쟁!

 

♦ 율동 시범 중인 현대차 전주비지회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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