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자료찾기
 
   
 
 
 
 
노동조합 총회 도청한 불법행위자를 처벌하라!
허영구
4688 11454  /  5355
2012년 10월 22일 11시 18분 37초

노동조합 총회 도청한 불법행위자를 처벌하라!

노동부산하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사장 김윤배)이 노조총회를 불법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노동조합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사측은 정책보좌관 개인의 행위라며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전형적인 오리발이다. 정권과 자본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왔다. 불법적인 도청, 감시, 미행, 납치는 물론이고 불법 징계, 정리해고, 용역사주 폭력, 구속에 이르기까지 폭력과 야만이 난무하는 노동현장을 만들어 왔다. 이번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미 청와대가 나서서 민간을 사찰한 사건으로 당사자가 구속되어 있다. 물론 관련자는 꼬리자르기를 통한 깃털일 뿐이다. 경찰의 개인정보 무단조회가 일상화된 지 오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기무사까지 민간인을 사찰한 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 철책이 뻥뻥 뚫리는 상황에서 말이다. 검경, 정보기관에다 행정기관까지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은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 통신, 금융관련 개인정보유출까지 일반화되어 이제 일반 국민들은 개인사생활이 존재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번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노조에 대한 불법도청을 하다 발각된 것은 이런 전반적인 불법도감청의 일부로서 단순히 노동조합법상의 불법행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행위라 할 것이다. 불법도청당사자와 이를 사주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노동부 출신 낙하산 이사장은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노동부의 배후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청와대에 핵심라인을 두고 벌인 민간인 사찰과 노동탄압이 유관부서인 노동부와 무관하게 진행되었을 리 없다. 특히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벌어진 불법도청 건에 대해 그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는 노동탄압을 넘어 인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2012.10.17.수

좌파노동자회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
아래 보이는 문자열을 마우스로 복사 또는 직접 입력하세요.
JV5DGH 직접 입력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5044
다지원
2014.06.15 16502/6372
5043
펌글
2014.06.15 8140/3601
5042
펌글
2014.06.15 12336/5494
5041
펌글
2014.06.15 19376/6646
5040
펌글
2014.06.15 7911/3548
5039
노혁추
2014.06.13 10029/4444
5038
노동전선
2014.06.13 13765/6089
5037
노동전선
2014.06.12 17561/7381
5036
노동전선
2014.06.12 11084/4713
5035
노동전선
2014.06.12 9733/4414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CopyLeft By 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