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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택시사업주들은 광주시청 단속을 비웃고 있다!
택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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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24일 13시 46분 1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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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도급택시_근절_보도자료2.hwp(337.5 KB)

여전히 광주시내를 운행하고 있는 도급택시!

택시사업주들은 광주시청 단속을 비웃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광주지회 2차 도급택시 처벌촉구 고발장 광주광역시에 제출

- '시민죽이는 도급택시 근절! 택시노동자 죽이는 사납금제 철폐! 광주시청 규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집중결의대회 (2012. 9. 25.(화) 14:00 광주광역시청 정문)취재요청

 

2012년 9월 10일, 오후 9시 5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잿등 인근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던 김모(67·여)씨가 무면허 운전자가 운행하던 택시에 치여 숨진 사고를 통하여 그간 택시 강력사건의 원인이었던 도급택시의 근본적 근절대책을 요구하면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광주지회는 광주시청 정문에서 2012. 8. 8.부터 아침 출근 1인 시위를 하다 2012. 9. 19.부터 노숙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선량한 광주시민이 불법 도급택시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광주광역시는 72개 법인택시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내에는 광주광역시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도급기사(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한자)들이 여전히 운행을 하고 있다. 심지어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2012. 8. 20. 제출한 T.I운수회사 도급택시 단속,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건에 대하여도 현재까지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난 9. 10.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제12조 '명의이용금지'위반으로 해당사업주를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묵묵부답이다.

 

따라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및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본부는 광주광역시에 만연하고 있는 도급택시 단속, 처벌을 요구하는 2차 고발장을 2012. 9. 24. 광주광역시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광주광역시를 규탄하는 집중집회를 2012. 9. 25.(화) 14:00 광주시청 정문에서 개최한다.

 

- 광주광역시는 신속히 도급택시 운영 택시사업주를 단속, 처벌하라!

- 광주광역시는 도급택시 근절을 위하여 택시 담당공무원 사법권 신청, 그리고 신고포상제 도입하라!

 

2012. 9. 24.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ㆍ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 ‧ 택시지부

http://taxi.nodo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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