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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과 택시노동자 죽이는 도급택시 근절하라!
택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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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13일 14시 42분 1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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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보도자료1.hwp(56.0 KB)

<보도자료 요지>

 

2012. 9. 10. 오후 9시5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잿등 인근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던 김모(67·여)씨가 무면허 운전자가 운행하던 택시에 치여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 운전자 김모(25)씨는 지난 2008년 8월 면허정지 상태에서의 인명사고로 5년간 면허를 취소당해 2013년까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상태였다.

 

어떻게 무면허자가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가. 광주시에 만연하고 있는 법인택시 전체 중 60 ~ 70%가 임금(월급)이 없는 도급택시로 운행되고 있다.

 

도급택시란. 렌트카 처럼 일정부분 임대료를 내고 택시를 빌려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월급여가 없는 도급택시는 도급료가 비싸 잠자는 시간에 무자격자에게 재 도급을 주면서 각종 강력사건(교통사망사고, 성폭행 등)이 발생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2012. 7. 17. 서류상으로 임금을 주면서 실제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택시에 대하여 도급택시로 판단하고 2012. 8. 10.까지 단속 처벌하고 2012. 8. 14.까지 보고하라는 특별지침을 내렸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광주지회(준)은 2012. 8. 1.부터 광주시청 정문 앞에서 매일 아침(7:30 ~ 8:30)도급택시를 근절하라며 출근투쟁을 진행하여 왔다.

 

광주시청이 국토해양부의 지침이나 공공운수노조의 요구대로 도급택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였다면 2012. 9. 10.처럼 무면허자가 택시를 운전하다 선량한 시민이 사망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광주시청은 2012. 9. 11.에서야 광주 법인택시 합동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청주, 대구에서처럼 도급택시는 단속이 어렵다. 서류상 문제가 없이 작성했기 때문에 내부고발을 통하여 도급택시가 사라지고 있다. ‘신고 포상제’ 도입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임이 타 시도에서 이미 입증 되었다.

 

그러나 광주시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택시지부 요구대로 철저한 조사와 단속, 처벌이 있었다면 9월10일 발생한 사망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다. 택시운전 자격도 없는 택시무자격자 고용과 도급택시 때문에 선량한 광주시민과 택시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광주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무자격택시운전자를 고용하고 불법 도급택시를 운영한 해당 택시사업주를 즉각 구속하라!

 

작금의 사망사고는 ‘광주시청의 직무유기가 벌인 사회적 타살이다.’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신고 포상금제’ 도입하라!

 

장시간 노동으로 항상 사고 위험에 처해 있는 광주시에 안전한 택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 죽이는 도급제 철폐, 택시노동자 죽이는 사납금제 폐지를 통한 즉각적인 전액관리제 시행뿐이다.

 

2012. 9. 13.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택시지부 광주지회(준)

http://taxi.nodo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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