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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그 자체로 합법이다!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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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12일 13시 33분 44초

공무원노조는 그 자체로 합법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자들이 모여 노조를 결성함과 동시에 합법성을 획득했다. 이는 자연법의 원리다. 굳이 법을 얘기한다면 헌법이 이를 보장하고 있다. 하위법이 공무원노조결성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위헌이며 악법이다.

 

공무원노동자들의 노조결성권은 인류보편적 권리다. 국제노동기구 역시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 조류에 어긋난다.

 

이명박 정권이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노조가 활동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공무원노동자 스스로의 의지와 활동에 달려 있을 뿐이다. 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는 물론이고 해고자들이 복직할 수 있도록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오늘 출범하는 연석회의는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

 

* 전국공무원노도조합 : 2002년 3월 23일 출범, 출범 당일 김대중 정권 공권력 투입, 그 간 공무원 노조 3900명 징계당하고 500명 해고되었고 현재 해고자 138명 남음.

* 5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석회의 결성

 

 

(2012.9.11.화, 국회 앞, 공무원노조 법적 지위 인정과 해직자복직 문제해결을 위한 연석회의 출범기자회견, 공무원노조 법적 지위 인정과 해직자복직 문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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