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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금융피해자 두 번 울리는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을 규탄한다!
좌파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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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8월 30일 15시 37분 08초

보이스 피싱 금융피해자 두 번 울리는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을 규탄한다!

 

금융기관들이 보이스피싱 금융피해자의 대출기록을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공동전산망에 공유토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금융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 보이스피싱 금융피해자들은 고스란히 지금까지의 피해를 스스로 책임져 왔다. 해당 은행이나 금융감독당국에 호소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대출내역을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공유함으로써 자신이 대출하지 않고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강등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대출은 은행 대출보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친다.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금융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대출의 연체기록은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공유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조에 따라 은행연합회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정하고 공유하도록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1100조에 이르는 부채로 파산에 이른 가계와 대출조차 받지 못하는 신용불량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부실한 대출관리와 금융감독당국의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보이스피싱을 금융소비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보이스 피싱 금융피해자 두 번 울리는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을 규탄한다!

 

 

2012.8.30.목

 

좌파노동자회 금융공공성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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