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요지>
2012. 8. 21. 22:20경 전북 전주시 팔복동 소재 유)완산교통 사내에서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완산교통 신동기분회장에게 구사대 3명이 감금하고 5쎈티 두께의 바둑판과 철제의자 등으로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현재 신동기분회장은 뇌진탕, 머리, 팔. 다리 어느 곳 성한 곳이 없이 중상을 입고 입원치료중이다. 무엇보다 두려움의 공포에 불면을 호소하고 있다.
2012. 8. 21. 22:20경 신동기분회장은 유)완산교통 천막 농성장에 도착하였다. 이때 이○구가 나타나 '이야기 좀 하자'하여 옆 휴게실로 이동하였다. 휴게실에는 김○수, 김진○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 휴게실에 들어가니 이○구는 휴게실 문을 닫았다.
이○구는 '야! 신동기!' 하면서 갑자기 나이가 많은 신동기분회장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그리고 밀쳐 넘어트렸다. 김○수도 신동기분회장의 팔을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등 전혀 제지하지 아니 하였다. 김진○는 출입구 창문 넘어 망을 보고 있었다. 이○구는 동료들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게 신동기분회장의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파손시켰다. 이○구는 탁자위의 5쎈티 두께의 바둑판을 들고 온몸을 십여 차례 내리쳤다. 검정 동그란 철제의자를 들어 수차례 내려쳤다. 또다시 얇은 바둑판으로 내려쳤다. 우산을 들고 찌르고 내리치고 생수통으로 내리치고 유리창을 깨부수었다. 십여차례 넘게 온몸에 발로 밟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구는 이렇게 20여분간 잔인한 폭행을 자행하였다. 신동기분회장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 못하였다. 다만 죽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얼굴만 감싸고 있었다. 결국 5쎈티 두께의 바둑판으로 머리를 정확히 가격당하여 기절하였다. 기절 후에도 폭행은 계속되었을 것이다.
22:50경 공공운수택시지부 조합원 소장현이 유)완산교통 농성장을 지지방문왔다가 아무도 없는 농성장을 보고 돌아가려는데 휴게실 문이 닫혀 있어 이상한 느낌에 휴게실 안을 살피다가 에어컨이 있는 구석에 쓰러져 꼼짝도 못하는 신동기분회장을 발견하고 들어가자 김○수는 모든 폭행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고 이○구. 김진○는 웃으며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요'라고 소장현이 묻자 뻔뻔하게도 이○구는 '저런 새끼는 정신 좀 차리라고 내가 죽도록 패줬다' '절대로 개 값도 못 준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소장현이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구사대로 분류된 문영○, 국중○, 나진○, 이창○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그제서야 이○구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112에 신고했다. 문영○는 'MRI를 찍던 말던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여러명의 구사대들 앞에서 우두머리인양 떠들어 댔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신동기분회장을 소장현은 병원으로 긴급히 후송하였다.
경찰은 다음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야 한다.
1. 이○구, 김진○, 김○수와 문영○, 국중○, 나진○, 이창○들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소속이 아닌 '민주택시노조' 소속이며 모두 사업주와 수시로 술자리를 하며 사업주의 구사대를 자칭하는 자들이다.
사건 당일 낮 11:00부터 18:00까지 노조사무실 문제로 유)완산교통 사업주측,민주택시 조합원들과 공공운수택시지부 조합원들은 경찰력이 출동할 정도의 실랑이와 대치가 있었을 때 유)완산교통사업주의 편에서 신동기분회장과 대치하던 자들이다.
2. 이○구, 김 진○, 김○수는 2012. 8. 21. 22:20경 신동기분회장이 혼자서 농성장을 지키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런 감정을 살 이야기도 없이 잔인한 폭행을 시작하였다.
3. 평소 야간에도 항상 열려 있던 휴게실 문을 닫아놓을 이유가 없다. 즉 계획된 범행이며 공모된 범행이다.
4. 기절해 쓰러져있는 신동기분회장을 소장현이 발견하고 범행 장소에 들어갈 때까지 이○구, 김진○, 김○수 어느 누구도 112, 119 신고를 하지 않았다. 김○수는 폭행에 사용된 흉기들을 은닉(제자리에 정돈, 바둑판 숨기고)하고 있었다. 소장현이 현장에 가지 않았다면 그렇게 신동기분회장은 방치되고 있었을 것이다.(모든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구의 잔인한 폭행에 김진○, 김○수, 문영○도 공범이다.
5. '이○구의 형이 경찰간부다. 쌍방폭행 단순사건으로 끝난다.'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경찰의 신뢰까지 의혹을 사고 있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는 이번사건을 구사대에 의한 민주노조 파괴 목적의 계획된 심야 집단, 감금 폭행사건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모든 의혹이 해소되고 엄벌에 처해질 때까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2012. 8. 24.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