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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폐기] 공공운수 택시지부 청주시청 도급택시 철폐 농성투쟁 8일차
택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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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8월 09일 01시 12분 0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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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급택시가 법인택시의 50%인 청주.

도급택시 철폐를 향한 택시지부의 투쟁에 가속도가 붙었다. 청주 시민·사회단체의 공대위가 꾸려져 8월 8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소임을 다한 듯, 택시자본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는 청주시청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 8월 8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앞 기자회견

 

 

♦ 2012년 2월 8일 오전 10시 청주시청 앞 기자회견

 

 

실사를 나간 청주시청이 현장에는 도급택시가 없다는 것이다. 택시회사에서 단속을 대비해 준비한 서류 몇 장만으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와 무관한 신X택시의 경우, 한 노동자가 도급제를 거부하고 공문으로 월급제 승무요구를 한 것이 지난 6월. 해당 택시회사는 8월 1일부터 월급제로 한다고 통고하고서도 지금까지 배차를 하지 않고 있음을 해당 노동자가 농성장에 찾아와서 폭로하였다. 그 자리에는 연합뉴스 기자와 지역 주간지 XX리뷰 기자도 동석했다. 그럼에도 청주에는 도급택시가 없다는 것이 청주시청의 입장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지방자치 시대에 있을 법한 일인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행정관청 위태로운 줄타기를 청주시민들이 얼마나 참아줄 수 있을 지 모르겠다.

 

 

 

 

범죄에 이용되는 택시의 대다수가 도급택시이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는 회사 소속의 직원이다. 그러나 도급택시의 경우, 택시를 끌고 나가면 누가 운행을 하는 지 회사에서는 알 수 없다. 설령 도급 계약을 맺은 사람이 차를 운행한다하더라도 도급의 경우 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이 현 사납금보다 많기 때문에 도급 계약을 맺은 사람은 차를 쉴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이 쉬는 시간에 5만원에 재도급을 주게 된다. 이 재도급의 경우 누가 운행을 하는 지 아는 사람은 원도급 택시기사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번 청주 택시 사망사고의 경우처럼 무자격자가 운행할 수도 있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충분하다. 택시회사는 앉아서 들어온 택시 임대료만 챙기면 되고, 더해서 사납금과의 차액만큼의 탈세는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이득이 된다.-택시의 경우 부가세의 90%가 택시노동자복리후생의 명목으로 경감된다. 택시회사는 부가세의 10%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 광주시청 앞 출투

 

 

 

도급택시가 청주에 국한된 것은 절대 아니다. 택시지부 광주지회(준)의 경우, 8일부터 광주시청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고, 부산, 인천 등이 뒤이을 것이다. 물론 이 글에 적시되지 않았다고 그 지역에 도급택시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도급택시를 묵인하고 있는 택시 노동조합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공공운수 택시지부는 택시노동자의 현장투쟁을 무력화 시키고, 시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불법도급택시의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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