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시간강사를 정규직 교수로 채용하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당 9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시간강사를 대학교원으로 포함하기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는 겸임·초빙교수를 포함 비전임 교원 20% 이내 범위에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시간강사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대학들이 정규직 교수를 채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시간강사를 활용하게 하는 악법이다. 그리고 전국 8만여 시간강사들이 주당 4.5사간을 강의하고 있는데 주당 9시간을 기준으로 비전임 교원 20%로 할 경우 상당수 시간강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최근 일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실업자가 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학들은 학위만 양산하면서 그들을 위한 취업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 대학들은 학생 수 대비 정규 교수수를 편법을 통해 채움으로써 인건비를 절약하고 있다.
현재 대학 시간강사들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하면서도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적용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국가정책이나 국회입법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차별을 유지하고 있다.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사회적으로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꾀해야 할 정부가 정반대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교수직 양산과 그것도 부족해 실업상태로 몰아가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시도를 반대한다. 정부는 대학비정규직 교수를 정규직화하고 교원충원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
2012.8.7. 화
좌파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