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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삼성재벌의 옹호권은 없다!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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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8월 01일 18시 34분 56초

헌법에 삼성재벌의 옹호권은 없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이 가족들과 런던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출발하더군요. IOC위원자격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스포츠정신을 지키는 국제 올림픽위원 위원이 자국 내에서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무노조 경영을 고수한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IMF 외환위기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 재벌총수들은 회사주식의 고작 1%만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런데 재벌의 지배력은 여전하고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이는 신자유주의 정권과 결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삼성은 무노조 전략을 고수하고 있고 복수노조 시대에 겨우 노조를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민주노조를 철저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명백하게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반면 헌법에 재벌의 경영권을 보장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삼성재벌이 헌법을 유린하면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삼성의 총수라는 자가 국제올림픽위원이라는 것은 양두구육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삼성재벌의 야만적인 노동탄압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재벌을 비호하는 신자유주의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삼성에서 죽어간 노동자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민주노조를 세워내야 합니다.

 

 

(2012.7.23.월, 삼성화재 본사 앞, 삼성일반노조 기자회견, 삼성화재에서 노조 설립하려던 한용기씨의 부당한 징계해고 규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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