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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기업 KT가 시민단체에 3억 원 손해배상 요구?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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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8월 01일 17시 03분 27초

죽음의 기업 KT가 시민단체에 3억 원 손해배상 요구?

 

KT가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적반하장이라 할 것이다. 앞에서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는 KT측이 터무니없는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요구했지만 나는 오히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송을 계기로 KT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에서 사회당 올랑드 정부가 들어서면서 프랑스텔레콤 전 CEO가 전격 기소되었다. 프랑스텔레콤 역시 구조조정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당했고 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에 이르렀다. KT 역시 민영화된 이래 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당했고 뉴욕월가 투기자본이 대주주가 됨으로써 노동착취와 금융수탈은 강화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정권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석채 회장을 연임시켰고 여전히 낙하산 인사들을 앞세워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노동착취와 소비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실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기업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죽음의 기업”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오만불손한 기업 경영주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KT는 공대위를 상대로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양한웅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허영구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 KT노동인권센터, 죽음의 기업 KT공대위 등 개인 및 단체를 상대로 각 3억원을 청구했다.

 

 

 

(KT 이석채 회장, kt공대위에 대한 3억원 손해배상 소송 규탄 및 사퇴촉구 기자회견, 2012.7.17.화, 오전, 11시, 광화문 kt사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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