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지부 전북지회의 부당 집단해고는 자본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네 분씩이다. 대광분회는 지난 주 복직되었고, 이제 대림분회 네 분의 동지들이 남았다. 대광 사업주와 같은 생각으로 해고를 남발한 대림 사업주는 기본적인 계산도 할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심각하다.
“내 물이니까 먹지 마”라는 말이면 설명이 될까! 상수도를 끊은 지 2년이 다 되어가도 연결할 생각도 없는 사업주는 인간의 기본권이란 개념 자체도 없는 듯하다. 그 사건, 즉 회사 사무실로 식수를 가지러 간 조합원에게 “내 물 먹지 말라”며 식수를 받고 있는 조합원에게 신체적 접촉(?)을 감행한 사업주- 참고로 사업주가 여성 임- 끝내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쓰러져 놓고는 폭력을 행사 했다고 고발까지 감행한 용감무쌍한 행동까지. 결국 CCTV 판독 결과 그 과정이 고스란히 찍혀있었다는 후문이다. 사 내를 고루 찍는 CCTV가 요즘은 왜 이리 고마운지 모르겠다.

며칠 전에는 대림교통노동조합의 한 조합원(유 금*)이 휴게실 유리창을 아주 골고루 깨트리는 사건이 있었다. 만약 대림분회 조합원이 그랬다면 당장에 고발은 물론이고 당연히 해고 했을 것이다. 사측은 내 건물이니 내 마음대로 한다며 고발은 고사하고 비가 자주 내리는 장마 임에도 깨진 유리조차 보수하지 않고 있다.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그 휴게실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대광분회 동지들이기 때문은 아닐까 한다. 역겨울 정도로 비열한 대림 사업주로 인해 대림 조합원 동지들이 요즘 유행어인 ‘멘붕’에 빠질 지경이다.

그 어렵다는 지노위의 부당 노동행위 판정도 받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도 확보하고도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복수노조가 허용 된 2011년 7월 1일 전주에서 처음으로 복수노조를 신고한 대림교통노동조합과 그를 사주한 사업주 때문이다. 사납금 인상에 혈안이 된 사업주는 그렇다 치고, 그에 빌붙어 사익을 획책한 대림교통노동조합의 조합장인 조 영*이 그 주인공이다. 대림분회의 교섭대표노조의 위치가 인정될 듯하니, 대번에 자율 교섭권을 인정해 버린 자본과 임단협을 체결하고는 4개월도 지나지도 않아서 2011년 12월 사납금 12,000원을 인상하는 임단협을 다시 맺는 쇼까지 불사한 노조 조합장이다. 현재 고법에 계류 중인 ‘단체교섭 응락 가처분’결정에 대한 법적 판결이 확정되면 자본은 인상했던 사납금 12,000원에 대한 부당 이득을 반환해야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대림분회가 자율 교섭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정하려는 이유가 이것이다.

대림교통 자본의 탄압이 극에 달하더라도, 2009년 1차 파업과 자본을 등에 업은 어용세력의 노조 파괴공작과 작년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한 2차 파업에 이은 이번 집단해고에도 대림분회 조합원들의 투쟁력은 택시지부의 모범일 정도로 거침없다.
손님이 별로 없는 더운 여름에 쉬게 해줘서 고맙다는 해고 당사자인 조합원동지들의 여유가 대림분회의 오늘을 말하고 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