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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PKO자위대의 무력사용 법 개정 중단하라!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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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12일 11시 51분 01초

일본 PKO자위대의 무력사용 법 개정 중단하라!

 

일본 노다 정부는 평화유지군(PKO) 명분으로 해외에 파병 중인 자위대의 기지 밖 무력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총리 직속 국가전략회의 산하 프런티어 분과위원회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보고서 내용대로 전방위적으로 침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일본은 20년 전인 19992년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여러 분쟁지역에 PKO를 파병해 왔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PKO 협력법의 기본 방침 5원칙에서 벗어나는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자위대의 PKO에 허용하겠다는 것은 침략전쟁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평화헌법 9조가 규정한 대로 군대를 가질 수 없고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없다. 그런데 일본 내 군국주의자들은 호시탐탐 군사대국화를 꿈꾸며 실질적인 군사대국화의 토대를 갖춰왔다. 중국은 강력한 군사,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미국의 가상적국이다. 이에 미국은 대중국 포위전략의 일원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미일 3각 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이유다.

 

일본의 PKO자위대의 무력사용 법 개정 추진은 이런 동북아정세 변화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본 평화헌법 9조를 개악해 군사대국화와 제국주의 침략의 길로 나서는 것은 미국의 경제위기와 일본의 경제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미‧일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의 요구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는 쌍생아다.

 

일본 PKO자위대의 무력사용 법 개정을 중단하라!

평화헌법 9조 개악 시도 중단하라!

한미일 군사동맹 파기하라!

 

 

2012.7.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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