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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폐기] 공공운수 택시지부 대광분회 집단해고 전원 복직
사노위전북 운수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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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06일 02시 10분 35초

지난 5월 17일 해고된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광분회의 집단해고자 4명에 대한 사측의 복직명령 공문이 왔다. 7월 4일 대광운수 사측은 택시지부 대광분회에 한해 전액관리제를 실시한다는 공문이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철회하고 5일 복직명령 공문을 보낸 것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현장투쟁으로 돌파한다는 지도부 지침을 묵묵히 따라준 4명 조합원에 경의를 표한다. 택시노동자의 생계는 하루 벌어 하루의 생을 유지하는 삶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의 두 달이 다 되도록 생계투쟁도 하지 않고 복직투쟁으로 일관한 동지들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면 일찍 복직되었겠지만 사측의 노림수는 막기 어려웠을 지도 모를 일이었다.

 

 

 

현실에서 전액관리제는 시간규제를 의미한다. 최저임금법을 반영한 임단협에는 노동시간이 6시간 30분(대광분회의 경우는 5시간 40분)에 불과하다. (실제 노동시간은 12시간) 사측이 조합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미 용진분회에서도 지난 2월 시행했다가 결국 사측이 백기를 들었다. 택시지부 조합원들에게 전액관리제를 적용함으로써 월 70만원의 급여만 지급하여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는 것을 모를 조합원이 어디 있겠는가! 용진분회에서 증명됐듯 조합원을 압박하려고 시행한 전액관리제가 역으로 사업주의 목을 조이는 것이었음을 대광운수 자본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이번 복직투쟁은 택시지부 전북지회의 또 다른 의미의 승리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측의 고소. 고발로 연일 법원, 검찰, 경찰서를 드나들면서도 지켜낸 현장투쟁의 승리다.

이것이 노동자 투쟁의 진정한 승리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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