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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폐기] 공공운수 택시지부 대광분회 부당해고 분쇄 집중집회(6월 3주차)
사노위전북 운수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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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6월 20일 01시 01분 53초

대광분회가 조직된 2009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사측에서 먼저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제야 플랑 문구의 의미를 제대로 안 것인지도 모르겠다.

 

 

 

 

대광 사업주의 최저임금법 위반 형사 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로 마감했고 따라서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 임금체불 민사 건도 그에 따른 판결이 확실하다.

또한 2012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교섭권이 있다는 사실을 잠시 착각한 나머지 기존의 두 기업노조(기업 합병으로 인한)를 병합하는 작업과 아울러 사납금 인상 직권조인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기업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인상된 사납금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 인상된 사납금을 7월 1일부터 대광분회까지 적용하려는 자본의 의도는 같은 경우였던 대림분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전북 지노위의 판정으로 무위로 돌아갔다.

조합원 4명에 대한 집단해고는 자본이 둘 수 있는 악수(惡手) 중 백미였다. 그 해고 건으로 민주노조와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 자본의 뇌 구조가 정말 궁금해진다.

 

 

♦ 집회 후 교섭 중인 택시지부 전북지회 교섭위원과 사측 교섭위원 

 

시간이 지날 만큼 지난 후에야 실수를 만회하려 하는 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냉엄한 현실과 마주할 뿐일 것이다. 자본가가 아니라 자본의 노예일 뿐이란 것을 대광운수 자본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 이다. 주체할 수도 없는 거대 자본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있기나 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들도 때로는 영혼을 말하고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 기회만 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본의 규모를 키우려고 영혼과 자존심마저 팔아버린 비열한 그들이 참으로 애처롭다.

그에 비하면 비록 물질적 결핍은 있을지라도 따뜻한 정이 오가는 투쟁하는 노동자는 아름답다.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끝까지 투쟁해서 아름다운 내 동지들을 반드시 지켜내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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