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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은 연행자를 전원석방하고, 불법파견 범법자 정몽구를 구속하라!
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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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6월 15일 23시 08분 29초

경찰은 연행자를 전원석방하고, 불법파견 범법자 정몽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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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농성 중이던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지회장을 비롯한 19명의 조합원이 경찰로부터 강제 연행되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정몽구 구속과 불법파견업체 폐쇄조치를 요구하며, 이 날 오후 1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오후3시에는 고용노동부 김봉한 울산지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면담에서 지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사업 폐쇄조치에 관한 질의서의 답변이 울산지청에 왔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지난 515일 불법파견 사실이 인정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의 사업폐쇄 여부를 울산지청이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이미 한 달이 지났건만, 울산지청장은 아직 본청으로부터 답변이 없었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늘어놓으며 이날 지회와의 면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지회는 답변 기한이라도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울산지청은 그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로비에서 농성중인 19명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퇴거명령 공문을 전달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불법파견을 저지른 현행범인 정몽구와 하청업체 사장들을 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것을 정당하게 요구한 비정규직지회에 돌아온 것은 경찰의 발빠른 연행 조치였다. 정몽구를 위시한 범법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 거리낌 없이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고용노동부와 공권력(검경)은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로써,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법 집행의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불법파견 피해당사자인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노동자를 착취하고 탄압해온 정몽구를 구속하는 것이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현대차 자본과 한 몸이 되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이와 같은 작태에 심히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경찰은 지금 당장 연행자를 전원 석방하라!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범법자 정몽구와 97개 사내하청업체장을 즉각 구속하라!

또한, 이들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사업폐쇄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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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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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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