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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폐기] 6월 20일 택시 총파업에 대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입장(보도자료)
사노위전북 운수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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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6월 15일 15시 33분 1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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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20._규탄_보도자료.hwp(77.0 KB)

배회영업 규제 ! 전액관리제 시행 ! 4부제 쟁취 ! 생활임금 쟁취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 시 지 부

[150-815]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739-4 철노회관 4층 공공운수 택시지부 ☏:070-4393-0303 사무국 : 010-3748-1266, 조직국 : 010-9163-2355

 

E-mail:sam230230230@hanmail.net FAX :02-465-0965 ☏ :070-8257-2277 홈페이지 : http://taxi.nodong.net

 

보도자료

6. 20. 전국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사업조합연합회, 민주택시산업노동조합,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연맹의 택시 생존권 사수 10만 결의대회에 대한 입장, 성명

 

택시사업주 대변자

민주택시-전국택시를 규탄한다.

 

 

 

 

 

2012. 6. 15.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 시 지 부

http://taxi.nodong.net/

 

 

 

 

[성명서]

택시사업주 대변자 민주택시-전국택시를 규탄한다.

 

(6. 20. 전국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사업조합연합회, 민주택시산업노동조합,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연맹의 택시 생존권 사수 10만 결의대회에 부쳐)

 

2012. 6. 20. 오후 1시 서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10만 결의대회' 를 전국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사업조합연합회, 민주택시산업노동조합(이하 ‘민주택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전국택시’)이 개최한다고 한다.

택시의 대중교통인정 법제화, LPG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택시감차를 위한 예산 마련, 택시요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 택시지부(이하 ‘공공운수 택시지부’)는 6. 20. 집회에 민주택시와 전국택시가 선량한 택시노동자들을 택시사업주 배불리기 투쟁에 들러리로 세우고 동원하는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4대 요구사항 자체가 택시노동자들과는 무관한 요구들이다. 즉 택시사업주들의 요구사항이다. 그 동안 택시노동자들이 줄기차게 외쳤던 요구는 기준금과 사납금 철폐를 넘어 이미 선배 택시노동열사들이 죽음으로 쟁취한 전액관리제의 전면시행과 정착이며 완전한 월급제 쟁취이다.

 

택시는 면허권과 지도,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이미 대중들에게 필요한 필수공공재이다. 연료비의 상승과 대체연료의 필요성은 공공재를 운영하는 정부와 택시자본들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다. 당연히 소비자인 서민들을 위하여 무상 대중교통 이용을 주장하지는 못하더라도 민주택시, 전국택시가 택시요금 인상을 위하여 투쟁에 나서는 것은 노동자투쟁의 원칙을 훼손하는 반노동 반대중 투쟁임이 분명하다. 이제라도 민주택시, 전국택시는 택시노동자들의 요구인 전액관리제 전면시행을 위하여 투쟁을 전환하라.

 

또한 이번 집회를 통하여 택시감차를 위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택시면허를 정부가 택시사업주에게 무상으로 불하해 주고 이제 택시가 넘쳐나니 대중들의 세금으로 되사가라는 억지가 어디 있는가. 이미 공공운수 택시지부는 감차에 대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 40시간 노동이 정착되면서 과포화 된 택시감차는 부제강화(4부제, 5부제운행을 비수기, 성수기, 출.퇴근시간등 탄력적인 운행)를 통한 감차를 요구 하였다. 택시노동자 실 노동시간 단축과 감차는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도 해결될 문제이다. 그러나 민주택시, 전국택시는 택시사업주들의 요구인 유상감차를 위하여 세금을 내 놓으라고 선량한 택시노동자들을 택시사업주 살리기, 배불리기 투쟁에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를 공공운수 택시지부는 노동자투쟁의 자주성을 택시자본가에게 헌납하는 반 노동자적 행위로 규정한다. 특시 6. 20. 집회는 택시사업주의 비호아래 전개되고 있는 점, 택시사업주들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때 택시노동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지금이라도 민주택시, 전국택시는 브렌드콜과 카드결제기 의무화를 통한 배회영업규제, 법령에 보장된 기준금과 사납금 철폐, 전액관리제 전면시행, 택시4부제를 통한 월 22일 근무 투쟁에 나서라!

 

2012. 6. 9.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 시 지 부

http://taxi.nodong.net/ 지부장 010-9163-2355

 

 

 

[입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6. 20.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대한 입장

 

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2012. 6. 20. 택시 생존권 사수 10만 결의대회’를 택시자본의 불법휴업으로 규정한다.

 

2. 택시의 대중교통인정 법제화, LPG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택시감차를 위한 예산 마련, 택시요금 현실화를 요구는 택시노동자들과는 무관한 택시사업주들의 요구로 규정한다.

 

3. 민주택시산업노동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연맹은 택시노동자들을 기만하고 택시사업주 살리기, 배불리기 투쟁에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를 노동자투쟁의 자주성을 택시자본가에게 헌납하는 반 노동자적 행위로 규정한다. 특히 6. 20. 집회는 택시사업주의 비호(근무인정, 버스지원, 운행금지 강요등)아래 전개되고 있는 점, 택시사업주들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택시노동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3. 따라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들은 2012. 6. 20. 정상 근무한다.

 

4. 2012. 6. 20. 택시사업주의 불법휴업에 대하여 행정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6조(불법휴업금지)에 근거하여 처벌하라. 이를 묵인하는 것은 택시사업주와 행정부가 한통속이 되어 법령으로 보장된 택시 전액관리제를 무력화 하려는 의도로 규정하며 민주주의 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5. 정부는 택시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산을 통한 유상보상 감차가 아닌 부제강화(법인택시 4부제)를 통한 감차, 사납금. 기준금 없는 전액관리제 전면시행, 브랜드 콜. 카드결제기 의무화를 통한 배회영업 규제를 당장 시행하라!

 

 

2012. 6. 14.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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