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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폐기] 공공운수 택시지부 전북지회 해고투쟁(6월 2주차)
사노위전북 운수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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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6월 13일 01시 29분 21초

[노동악법 폐기] 공공운수 택시지부 전북지회 해고투쟁(6월 2주차)

(6월 11일 택시지부 대광분회, 12일 택시지부 완산분회)

 

 

 

6월 11일 오전 11시 택시지부 대광분회 해고투쟁 2주차 정기집회가 있었다. 집회는 교대시간인 2시나 3시에 시작했지만, 이 날은 2시에 완산분회 해고자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이 있는 날이어서 대오는 적더라도 집회를 오전으로 변경, 진행했다. 집회 후, 대광분회 해고자들의 결의로 노조 사무실 옆에 농성천막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해고투쟁에 돌입했다.

 

 

 

 

 

 

대광운수 사업주의 노림수가 무엇이었는지는 아래 사진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대광분회의 투쟁으로 다른 사업장에서는 무려 14,000원의 사납금을 인상했음에도 정작 대광운수에서는 사납금 인상은 고사하고 계속되는 최저임금에 준한 체불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고, 임금체불 민사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이 와중에 전 민택 전북본부장 오 모씨가 공공운수를 깨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대광운수 전무로 들어와서 첫 작품이 택시지부 조합원 4명에 대한 집단해고이고, 두 번째가 기업노조인 대광노조와의 사납금 인상 직권조인이다. 그 결과로 아래와 같은 사납금의 차이가, 같은 회사 내에서 노조가 어디냐에 따라, 벌어지고 있다.

 

 

 

 

6월 11일 오후 2시 지노위에서는 완산교통 해고자에 대한 부당해고판정이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완산교통 사업주(전 민택 수석부위원장 김 모씨)는 전직이 의심스러울 만큼 노동법에 대한 상식도 없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12일 오후 2시 완산교통에서 원직복직 이행을 촉구하는 사업주 규탄집회가 있었다. 지금까지 사내집회를 막는 사업장이 전주에서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구사대를 동원하는 사업주는 있었지만 회사 정문을 봉쇄한 것은 처음이었다. 전북 택시운동의 한 획을 긋는 사업주임엔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집회 때는 적막감마저 돌 만큼 회사 임직원도 없고, 사납금 인상 직권조인이 총회에서 부결되자 여차저차 단식한다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사측의 시간규제에 협력하라는 공문 한 장 덜렁 붙여놓은 민택 완산 분회장은 그림자도 안보였다.

 

 

 

 

민주노총 소속이냐 아니냐가 민주노조를 인정하는 잣대가 아니다. 소속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조합원의 권익에 한정된 것이 아닌 노동현장을 해방시키는 투쟁, 현장에서 소외되는 노동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 민주노조를 결정하는 것이다.

소속이 민주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동지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용노조에 몸담고 있다 해도 그들은 “수렁에서 건진 내 동지”들이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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